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에게는 확정되었으나 C은 이의하여 변제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C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C은 D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고 B가 이를D의 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B는 이 500만 원에 대해 C과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C은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자신이 2011년 3월 11일에 B에게 대여금 500만 원을 변제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A는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2021년 4월 20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C의 변제 사실이 확정된 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는 C이 퇴거할 무렵 A에게 500만 원을 다시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이 본 지급명령의 대상인 최초 대여금과는 무관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C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 500만 원은 C의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와 '지급명령'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판력이란 같은 내용의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 경우 채권자(피고)가 채권의 존재와 유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C과 A는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었으나,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채무가 없거나 이미 갚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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