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하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서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결정한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법인이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이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한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폐지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한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3배로 가산되며(「지방세법」 제13조제1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