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C를 상대로 연대하여 16,600,0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C가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온돌설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온돌설치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원고는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와 C가 온돌설치확인서 교부와 공사대금 수령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C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온돌설치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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