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건설/금융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이 발주한 'E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자,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절차 및 중첩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청구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1,224,845,61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피고가 발주한 E 도로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실제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E 도로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국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대한민국은 2010년 12월 25일 경기도 가평군 C리와 D리 사이 3.9km 구간의 'E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원고들(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4월 27일 피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 공사비 50,373,407,700원, 총 준공일 2016년 5월 2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공사 중지 지시, 용지 미보상, 청평호 결빙으로 인한 착공 지연,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437일, 제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166일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간접공사비로 총 1,720,157,132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부적법하고, 이미 차수별 변경계약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 여부. 2. 원고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절차가 적법한지, 특히 간접공사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신청이 유효한지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4. 여러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중첩된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도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5.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들에게 1,224,845,61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 중 2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1일부터, 나머지 1,023,845,619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각각 2020년 8월 1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국가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가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바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공사 차수가 중첩되는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개별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손해액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공공 계약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계약 등은 총액으로 입찰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공사도 이러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로, 시공사(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처(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의 법리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절차):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장되는 공사기간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늦어도 최종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하며, 조정 신청 시 증액을 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산출 근거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 (대가 지급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간접공사비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여러 사정,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의 과다 산정 가능성, 전체 공사대금 증액, 공사 지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 공사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원인이 발주처의 지시, 설계 변경, 용지 보상 지연,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임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 및 방법: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늦어도 해당 차수 또는 전체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사유와 증액 필요성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계약 시 간접공사비 포함 여부 확인: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새로운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불분명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첩 공사기간 고려: 여러 차수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중첩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특정 차수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시 중첩된 기간에 대한 비용이 다른 차수 계약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중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준비: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때는 연장 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 장비, 관리 비용 등의 실제 발생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건비 지급 내역, 장비 사용 기록, 사무실 유지비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인지: 법원은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 진행 경과, 다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실제 시공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처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들은 추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된 금액들이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력을 발생했거나 법정 또는 합의 변제충당에 따라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변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원고의 변제충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수용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 피고들: A, B, C, D, E, F, G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들의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의 토지수용 보상금이 과소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2013년 7월 26일 피고들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환송전 항소심 판결)은 2015년 9월 15일 피고 A에게는 일부 승소,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추가 승소 판결(가집행부)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7년 8월 31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2월 1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지하여 파기환송심 판결이 2018년 2월 20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습니다. 확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별지 추심내역표 기재와 같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확정된 판결금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했거나 법정 변제충당 또는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적용되어 피고들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최종 확정 판결 전에 채무 변제에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여러 차례 지급된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변제충당해야 하는지(법정 변제충당, 합의 변제충당의 유효성), 피고들이 추가로 추심해 간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들에게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 전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했던 금액이 최종 판결금액보다 많으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과 피고들이 추가로 추심해 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변제의 효력은 최종 확정 판결 시에 비로소 발생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법정변제충당이나 합의 변제충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변제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됩니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합니다. 3.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이미 도래한 채무 중 먼저 도래한 것과 같이 봅니다. 4.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도 같고 이행기의 선후도 판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에 충당합니다. * **판례 적용**: 원고는 가집행 선고가 채무의 이행기를 도래시킨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른 변제충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집행 선고가 실체적인 채무 이행기를 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가집행선고의 효력**: 법원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적인 성격이며 최종 확정 판결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최종 확정 판결의 내용과 비교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3. **변제충당의 합의 여부**: 원고는 공탁금 지급과 피고들의 청구서 제출을 근거로 변제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공탁금 출급 당시 이의를 유보한 점 공탁금 액수가 진정한 보상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점 피고들이 청구서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하여 기재한 것은 단순히 판결 주문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특정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집행금액 지급의 신중함**: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할 경우 이 지급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최종적으로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급 당시에 확정적인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임시적인 지급으로 간주하고 최종 판결에 따라 추후 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변제충당 합의의 명확화**: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지급할 때는 어느 채무(원금, 지연손해금, 어느 시점의 채무 등)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급 내역서에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공탁서에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제충당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의 유보의 중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공탁금 수령이 채무자의 주장대로 변제충당에 합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 최종적인 정산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한계**: 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과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지급이었다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확정 시점에 채무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그 이전의 가집행 지급은 법률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피고인 A는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인 D회사의 자금관리 상무이사였습니다. 시행사인 E회사는 시공사 F에게 지급될 제6회 기성금에 대해 철근 콘크리트 부실 시공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회사의 요청 없이, 오히려 E회사의 지급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에게 총 20억 5,000만 원의 제6회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E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으로 인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고, 하자 보수 요청 당시 이미 하자가 보수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자금관리 상무이사로,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를 대표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한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D (신탁사):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통해 분양수입금의 소유권과 자금집행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 주식회사 E (시행사, 피해자):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이자 신탁계약의 위탁자로, 기성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며 피고인 A의 배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F (시공사): 제주 C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제6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A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E (감리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 N (안전진단업체): E회사가 선정한 안전진단업체로, 호텔의 하자 진단 및 보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제주 C호텔 신축 공사 진행 중, 시행사인 E회사는 시공사 F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부실 시공이 발생했다며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신탁사인 D회사(피고인 A가 자금관리 상무이사로 근무)에 시공사 F에 대한 제6회 기성금 지급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회사의 지급 보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의 기성금 지급 요청에 따라 2016년 5월 4일 12억 원, 5월 16일 8억 5,000만 원, 총 20억 5,000만 원을 F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E회사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약정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시공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또한 E회사는 금융감독원에도 D회사의 자금 집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E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임무 위배가 아니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고 E회사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 A가 시행사 E의 요청 없이 시공사 F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시행사 E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D회사(신탁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분양수입금을 관리 및 운용하고 시공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건축물분양법 및 관련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신탁자인 E회사 및 수분양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해야 할 의무의 일환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여부:** * **사업약정 해석:** 이 사건 사업약정 제22조의2에서 우선수익권 말소 후 시행사 E의 요청만으로 신탁사가 자금집행을 하기로 정한 것은, 자금집행 절차상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사가 E의 요청에 전적으로 구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금집행에 대한 절차상 의무로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며, 시행사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자금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자 보수 확인:** E회사가 기성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주된 이유였던 '철근 콘크리트 부실 시공'은 이미 안전진단업체 N의 2016년 1월 28일자 하자검수보고서에 따라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할 당시 E회사가 시공사 F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합리적인 재량 판단:** 피고인은 기성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호텔 준공이 지연되며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등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보수 완료된 상황에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F회사에 이익을 주거나 E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임무 위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서 및 확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이 E회사의 고소와 금융감독원의 개입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합의서 및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선처를 구하는 행위로 보일 뿐, 자신의 형사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채무 면제 효과:** E회사는 시공사 F에 대해 기성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회사(피고인이 소속된 신탁사)가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E회사는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E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침해 없음:** 앞서 언급했듯이 기성금 지급 당시 E회사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E회사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박탈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를 박탈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위험 부족:** 피고인의 자금 집행 이후에도 E회사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공사기성금이 지급되었고, E회사가 F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E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그 위험 초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개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사(D)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건축물분양법 및 관련 계약에 따라 시행사(E)와 수분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격도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의 성격이 중요한 내용을 이룰 경우 포함됩니다. * **'임무 위배 행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업약정 조항의 해석, 하자 보수 완료 여부, 공사 중단 방지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시행사의 요청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무 위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위험 초래'**: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성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사가 공사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점, 당시 하자가 보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사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양받는 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업자의 역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사(D)의 역할과 의무는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3.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내용**: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시행사(E)의 동시이행 항변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항소심은 하자가 이미 보수되었음을 근거로 E의 항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내용**: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신탁계약에서 신탁사의 자금 집행 권한과 의무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건축물분양법과 같은 관련 법규의 수분양자 보호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시행사의 자금 집행 요청이 없거나 보류 요청이 있더라도, 신탁사는 해당 요청의 타당성과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및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재량적 판단은 배임의 고의나 임무 위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보류 요청 시에는 해당 하자의 실제 존재 여부, 보수 완료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예: 안전진단보고서, 하자검수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자 주장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단순히 특정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로 인해 본인이 얻게 된 이득(예: 채무 면제) 등을 고려한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손해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합의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배경(고소나 분쟁 중 해결 과정)과 작성 의도(선처 호소 등)가 추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이 발주한 'E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자,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인정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절차 및 중첩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청구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1,224,845,61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피고가 발주한 E 도로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실제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E 도로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국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대한민국은 2010년 12월 25일 경기도 가평군 C리와 D리 사이 3.9km 구간의 'E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원고들(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4월 27일 피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 공사비 50,373,407,700원, 총 준공일 2016년 5월 2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공사 중지 지시, 용지 미보상, 청평호 결빙으로 인한 착공 지연,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437일, 제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166일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간접공사비로 총 1,720,157,132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부적법하고, 이미 차수별 변경계약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 여부. 2. 원고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절차가 적법한지, 특히 간접공사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신청이 유효한지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 4. 여러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중첩된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도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5.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들에게 1,224,845,61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 중 2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1일부터, 나머지 1,023,845,619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각각 2020년 8월 19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국가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가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간접공사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바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공사 차수가 중첩되는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개별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손해액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공공 계약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계약 등은 총액으로 입찰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공사도 이러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로, 시공사(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처(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의 법리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절차):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장되는 공사기간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늦어도 최종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하며, 조정 신청 시 증액을 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산출 근거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제2항 (대가 지급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간접공사비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여러 사정,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의 과다 산정 가능성, 전체 공사대금 증액, 공사 지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 공사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원인이 발주처의 지시, 설계 변경, 용지 보상 지연,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임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 및 방법: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늦어도 해당 차수 또는 전체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사유와 증액 필요성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경 계약 시 간접공사비 포함 여부 확인: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새로운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불분명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첩 공사기간 고려: 여러 차수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중첩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특정 차수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시 중첩된 기간에 대한 비용이 다른 차수 계약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중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준비: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때는 연장 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 장비, 관리 비용 등의 실제 발생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건비 지급 내역, 장비 사용 기록, 사무실 유지비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인지: 법원은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 진행 경과, 다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실제 시공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처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들은 추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된 금액들이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력을 발생했거나 법정 또는 합의 변제충당에 따라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변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원고의 변제충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수용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 피고들: A, B, C, D, E, F, G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들의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의 토지수용 보상금이 과소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2013년 7월 26일 피고들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환송전 항소심 판결)은 2015년 9월 15일 피고 A에게는 일부 승소,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추가 승소 판결(가집행부)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7년 8월 31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2월 1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지하여 파기환송심 판결이 2018년 2월 20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습니다. 확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별지 추심내역표 기재와 같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확정된 판결금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했거나 법정 변제충당 또는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적용되어 피고들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최종 확정 판결 전에 채무 변제에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여러 차례 지급된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변제충당해야 하는지(법정 변제충당, 합의 변제충당의 유효성), 피고들이 추가로 추심해 간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들에게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 전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했던 금액이 최종 판결금액보다 많으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과 피고들이 추가로 추심해 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변제의 효력은 최종 확정 판결 시에 비로소 발생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법정변제충당이나 합의 변제충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변제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됩니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합니다. 3.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이미 도래한 채무 중 먼저 도래한 것과 같이 봅니다. 4.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도 같고 이행기의 선후도 판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에 충당합니다. * **판례 적용**: 원고는 가집행 선고가 채무의 이행기를 도래시킨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른 변제충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집행 선고가 실체적인 채무 이행기를 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가집행선고의 효력**: 법원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적인 성격이며 최종 확정 판결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최종 확정 판결의 내용과 비교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3. **변제충당의 합의 여부**: 원고는 공탁금 지급과 피고들의 청구서 제출을 근거로 변제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공탁금 출급 당시 이의를 유보한 점 공탁금 액수가 진정한 보상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점 피고들이 청구서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하여 기재한 것은 단순히 판결 주문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특정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집행금액 지급의 신중함**: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할 경우 이 지급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최종적으로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급 당시에 확정적인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임시적인 지급으로 간주하고 최종 판결에 따라 추후 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변제충당 합의의 명확화**: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지급할 때는 어느 채무(원금, 지연손해금, 어느 시점의 채무 등)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급 내역서에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공탁서에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제충당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의 유보의 중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공탁금 수령이 채무자의 주장대로 변제충당에 합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 최종적인 정산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한계**: 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과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지급이었다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확정 시점에 채무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그 이전의 가집행 지급은 법률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피고인 A는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인 D회사의 자금관리 상무이사였습니다. 시행사인 E회사는 시공사 F에게 지급될 제6회 기성금에 대해 철근 콘크리트 부실 시공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회사의 요청 없이, 오히려 E회사의 지급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에게 총 20억 5,000만 원의 제6회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E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으로 인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고, 하자 보수 요청 당시 이미 하자가 보수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자금관리 상무이사로,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를 대표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한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D (신탁사):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신탁사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통해 분양수입금의 소유권과 자금집행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 주식회사 E (시행사, 피해자): 제주 C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이자 신탁계약의 위탁자로, 기성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며 피고인 A의 배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F (시공사): 제주 C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제6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고 피고인 A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AE (감리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 N (안전진단업체): E회사가 선정한 안전진단업체로, 호텔의 하자 진단 및 보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제주 C호텔 신축 공사 진행 중, 시행사인 E회사는 시공사 F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부실 시공이 발생했다며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신탁사인 D회사(피고인 A가 자금관리 상무이사로 근무)에 시공사 F에 대한 제6회 기성금 지급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회사의 지급 보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F의 기성금 지급 요청에 따라 2016년 5월 4일 12억 원, 5월 16일 8억 5,000만 원, 총 20억 5,000만 원을 F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E회사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약정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시공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또한 E회사는 금융감독원에도 D회사의 자금 집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E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임무 위배가 아니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고 E회사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 A가 시행사 E의 요청 없이 시공사 F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시행사 E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D회사(신탁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분양수입금을 관리 및 운용하고 시공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건축물분양법 및 관련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신탁자인 E회사 및 수분양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해야 할 의무의 일환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 여부:** * **사업약정 해석:** 이 사건 사업약정 제22조의2에서 우선수익권 말소 후 시행사 E의 요청만으로 신탁사가 자금집행을 하기로 정한 것은, 자금집행 절차상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사가 E의 요청에 전적으로 구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금집행에 대한 절차상 의무로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며, 시행사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자금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자 보수 확인:** E회사가 기성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주된 이유였던 '철근 콘크리트 부실 시공'은 이미 안전진단업체 N의 2016년 1월 28일자 하자검수보고서에 따라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할 당시 E회사가 시공사 F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합리적인 재량 판단:** 피고인은 기성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호텔 준공이 지연되며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등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보수 완료된 상황에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F회사에 이익을 주거나 E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임무 위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서 및 확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이 E회사의 고소와 금융감독원의 개입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합의서 및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선처를 구하는 행위로 보일 뿐, 자신의 형사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채무 면제 효과:** E회사는 시공사 F에 대해 기성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회사(피고인이 소속된 신탁사)가 제6회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E회사는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E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침해 없음:** 앞서 언급했듯이 기성금 지급 당시 E회사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E회사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박탈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를 박탈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위험 부족:** 피고인의 자금 집행 이후에도 E회사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공사기성금이 지급되었고, E회사가 F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E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그 위험 초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개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사(D)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건축물분양법 및 관련 계약에 따라 시행사(E)와 수분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격도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의 성격이 중요한 내용을 이룰 경우 포함됩니다. * **'임무 위배 행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업약정 조항의 해석, 하자 보수 완료 여부, 공사 중단 방지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시행사의 요청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무 위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위험 초래'**: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성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사가 공사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점, 당시 하자가 보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사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양받는 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업자의 역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사(D)의 역할과 의무는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3.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내용**: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시행사(E)의 동시이행 항변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항소심은 하자가 이미 보수되었음을 근거로 E의 항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내용**: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신탁계약에서 신탁사의 자금 집행 권한과 의무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건축물분양법과 같은 관련 법규의 수분양자 보호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시행사의 자금 집행 요청이 없거나 보류 요청이 있더라도, 신탁사는 해당 요청의 타당성과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및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재량적 판단은 배임의 고의나 임무 위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보류 요청 시에는 해당 하자의 실제 존재 여부, 보수 완료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예: 안전진단보고서, 하자검수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자 주장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단순히 특정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로 인해 본인이 얻게 된 이득(예: 채무 면제) 등을 고려한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손해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합의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배경(고소나 분쟁 중 해결 과정)과 작성 의도(선처 호소 등)가 추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