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미 해당 공사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G에 양도했기에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 C는 이 소송비용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채권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피고 C에 재양도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채권 중 300,000,000원을 재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재양도받은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피고 C에 대한 소송비용 채무 330,686,765원 중 300,000,000원을 상계 처리하고 남은 30,686,765원은 집행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해당 소송비용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 B의 승계인수인 D는 원고 A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금 중 20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비용 채무가 이미 상계 및 공탁으로 소멸했거나 줄어들었다며 피고 B 및 승계인수인 D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소송비용 채무가 대폭 줄었으며 남은 채무는 공탁과 승계인수인의 강제집행 수령액으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계인수인 D가 초과 수령한 금액 199,310,820원을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B과 D의 강제집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F건물 신축공사대금을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A가 이미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G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 패소 결과로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소송비용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채권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피고 주식회사 C에 재양도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채권 300,000,000원을 재양도받아 소송비용 채무와 상계하려 했습니다. 피고 B 및 승계인수인 D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실제로 D는 원고 A의 담보공탁금 중 200,000,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비용 채무가 이미 상계와 공탁으로 소멸했거나 줄어들었다며 강제집행에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동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주식회사 G로부터의 채권 재양도가 유효한지 여부 (통정허위표시, 소송신탁, 소멸시효 항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이루어진 원고 A의 상계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 A의 집행공탁이 유효한지 여부 및 채무 소멸 효과, 승계인수인 D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계인수인 D의 강제집행 수령액 중 소멸한 채권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4.자 2016카확80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200,0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위 1항 기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피고 B의 승계인수인 D는 원고 A에게 199,31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 B 및 피고 B의 승계인수인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양도받은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소송비용 채무 330,686,765원 중 300,000,000원을 상계한 것은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상계 후 잔존 채무 30,686,765원 중 원고 A의 공탁금과 승계인수인 D의 강제집행 수령액이 실제 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소송비용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승계인수인 D는 원고 A에게 초과 수령액 199,310,8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 B과 D의 강제집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재양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다양한 채권 이전 및 처분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소멸 사유(상계, 변제, 공탁 등)가 발생하면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압류 경합 상황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더라도 그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가 이미 변제, 상계 등으로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이 소멸한 뒤 이루어진 강제집행으로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집행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소송과 관련된 채권양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이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사유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