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G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G의 현장소장이 원고 명의로 피고와 하도급 공사를 재계약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고,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며, 원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22일 주식회사 D로부터 김해시 E 택지개발지구 내 'F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9억 8,421만 원에 수주하여, 같은 날 G에게 공사대금 9억 3,499만 9,500원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G는 현장소장 H을 통해 2018년 6월 7일 원고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C와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인 미장, 방수, 조적, 타일 공사를 공사대금 1억 8,04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353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19년 11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G나 H이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유효하더라도 G에게 3억 839만 990원을 지급하고, G의 재하수급인들에게 6억 6,181만 968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총 9억 7,020만 1,958원을 지급하여 G와의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9억 3,499만 9,500원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G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거나,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3회에 걸쳐 총 1억 6,687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추인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1,35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이 적법한 대리권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만약 무권대리라면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확정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사 도급계약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체결된 무효의 행위이고, 원고가 이를 추인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무권대리'와 '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맺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면 유효한 계약이 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3다99617)에 따르면,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G나 H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무권대리 사실을 알면서 이를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가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감, 인감도장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무권대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싶다면 즉시 그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법적 조치 시기를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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