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함 |
입회금액의 반환 |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함 * 입회금액은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 • 다만,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에 해당되는 헬스·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함[「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2019. 11. 19.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함)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 |
회원증의 확인·발급 |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함(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80호, 2012. 4. 2. 발령·시행)]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 2. 1.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회원관리대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한 후 발급 |
회원 대표기구 |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해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