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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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준비 |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③ 창립총회 개최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
사단법인 설립등기 |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기타 민사사건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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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준비 |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② 정관작성 | |
③ 창립총회 개최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
사단법인 설립등기 |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