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들에게 받을 양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었는데, 채권 양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못해 원고는 채권을 넘겨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B)은 피고들(C, D, E)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1,500만 원, 피고 E, D는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2020년 8월 19일에 받았습니다. 이후 B는 2021년 10월 25일 이 채권을 원고(A)에게 양도했으나, 2022년 1월 27일에 피고들에게 보낸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받기 위해 2022년 9월 7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 없이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채권 양수인이 채권 승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승계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집행법'의 다음 조항들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채권이나 채무의 승계가 발생했을 때 언제 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즉,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히 드러나거나 공식적인 증명서류로 입증될 때만 승계 집행문이 발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승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채무자가 승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권리 구제 방법을 마련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채권 양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아 직접적인 증명을 할 수 없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정확하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채권 양수인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권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채권자의 권리 실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받은 입장에서는 증명 서류가 부족하거나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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