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으로 C 소유 근저당권부 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 A와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해 C 소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A와 D 주식회사가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 변제에 동의하여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이의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가 피압류채권 변제에 동의하여 채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소가 청구이의의 소로 해석될 경우 원고들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원고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는 피고 B가 피압류채권 변제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본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들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때 이의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압류 당시는 물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송 변론종결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소송의 원고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을 주장할 때는 채권자가 변제에 동의했다는 등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자체의 부당함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이러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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