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가 제3자(D)의 제안을 받아 피고들 소유 부동산 매매에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해지 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D과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D에게만 계약금을 반환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약정한 이상 D에게 반환했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매수인이었던 D의 제안으로 해당 부동산에 2억 원을 투자하고, 계약 해지 시 피고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투자자입니다. - 피고 B, C: 파주 소재 부동산의 매도인들입니다. - 소외 D: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후일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소외 F: 피고들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D과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 합의 해지를 중개하고 계약금 2억 원을 D에게 반환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16년 10월 10일 소외 D과 파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00억 원의 매매 약정계약(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이 당일에 지급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에 참석해 피고들의 승낙 하에 매매계약서의 표지와 말미 '매수인 겸 투자자'란에 서명·날인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계약해지 조건'이라는 문서에도 서명·날인했는데, 이 문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 및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 B도 이 문서에 서명·날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및 해지약정서가 작성된 직후 피고들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12일, D은 피고들의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소외 F을 통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가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D에게 계약금을 반환한 사실을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D은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년 7월 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들이 매수인 D이 아닌 투자자 원고에게 별도로 계약금을 반환할 약정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18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수인' 또는 '매수인 겸 투자자'로 기재되었지만,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 없어 원고를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체결된 '계약해지 조건' 문서에 피고 B과 함께 서명·날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 및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약정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D에게 계약금을 반환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약정금 반환 의무의 성립 및 범위:** 원고는 비록 부동산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매수인은 아니었으나,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해지 조건'이라는 문서에 의해 매매계약 해지 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원고가 매수인 D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자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한 담보나 보증의 의미를 넘어, 피고들이 매매계약 해지 시 원고에게 직접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독립적인 의무를 설정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실제 매수인인 D과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D에게 계약금을 반환했더라도, 원고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D에게 반환했다는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지연손해금:** 피고들이 약정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형태로,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의 발생일 이후 원고가 청구한 2017년 1월 18일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판결 선고일인 2023년 4월 6일까지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투자 시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명확한 서면 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투자금 반환 주체와 방식,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도인(본 사례의 피고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약정 내용에 서명·날인하여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관계가 복잡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외에 투자금 반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여기에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합의 해지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해당 사실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논의하여 처리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지급할 때는 그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직접적인 약정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투명한 자금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부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대부계약이 미등록 대부업자 중개로 이루어졌고 불법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 무효이며, 피고 측 대리인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 - 피고 B: 원고 A에게 9,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원고 A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대부업자 - C: 원고 A에게 대부업체 D를 소개한 대부중개업체 직원 - D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소개한 대부업체 - E: D의 직원으로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인물 - F: 원고 A가 대출 중개의 대가로 1,21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대부업체 D를 소개받아 피고 B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대출 중개 대가로 1,210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 당사자와 이자율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 E로부터 설명을 잘못 들었으며,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부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대부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 여부 (미등록 대부업자 중개, 불법 중개수수료) 2. 피고 대리인의 기망, 원고의 착오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한 대부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여부 3.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서류 위조로 인한 등기 원인 무효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사기/착오/강박에 의한 취소, 등기 서류 위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부계약이 대부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대리인이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강박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1, 2항: - 이 조항은 대부중개업자나 대부업자가 대출을 받는 사람(대부의뢰인)에게 대출 관련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부중개의 대가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대가라고 해도 중개계약의 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사적인 문서에 서명, 날인(도장), 무인(지장)이 있으면, 그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문서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서의 이자율 등이 공란 상태에서 날인되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인영(도장 흔적)이 있는 이상 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란이었다는 주장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 상대방이나 약정 이율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내용을 원고가 달리 인식한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속임수)나 강박(협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리인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특히 대출 금액, 이자율 (연이율과 월이율 모두), 연체 이자율, 상환 방법, 계약 당사자 등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공란으로 비워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채워진 후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개수수료 지급 주의: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만약 수수료를 요구받는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계약의 중요성 인식: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이 중요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대충 서명하지 말고, 스스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몰랐다'거나 '설명을 잘못 들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설명과 다른 계약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녹취, 메시지 기록,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대리인과의 거래 시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리인이 설명하는 내용이 본인(대부업자)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6. 공란 서류에 대한 서명/날인 금지: 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중요한 법률 문서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공란 상태에서 미리 서명하거나 날인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의도와 다르게 내용이 작성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재테크 채널 동업자였던 피고인 A와 B가 수익 분배 등의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등 재물을 가져가고 피해자 암호화폐 계정에서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들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입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2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테크 채널 공동 운영자이자 피해자의 친구로, 암호화폐 탈취 및 수면제 사용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재테크 채널 공동 운영자이자 피해자의 친구로, 암호화폐 탈취 및 수면제 사용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C (47세): 재테크 채널을 개설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했던 인물로,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 B는 피해자 C와 함께 재테크 D 채널을 공동 운영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방송 제작과 수익 분배 문제로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이 쌓이던 중, 피해자가 D 채널 운영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오후 5시 20분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건네줄 커피에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각 2알씩을 부숴 넣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네주었고, 이를 마신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약 기운과 음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34분경, 피고인들은 호텔에 숙소를 잡은 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암호화폐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 새벽 1시 9분경 피고인 B의 계정으로 피해자의 암호화폐 E(XRP) 1,124,664.99개(약 7억 9천만 원 상당)를 이체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9개(약 3억 4천만 원 상당)를 매입하여 새벽 1시 43분경 피고인 A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3시경 의식을 되찾고 노트북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지인에게 연락하고,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 B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와 상담한 뒤, 6월 29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노트북, 신분증 등을 돌려주었으며, 이체한 암호화폐 중 일부를 제외한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을 즉시 반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행위가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암호화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암호화폐를 이체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하는지,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현기증, 어지러움, 기억상실 등이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강도상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암호화폐를 탈취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무단으로 이체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강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아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가져갔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암호화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이체한 행위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커피에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다른 죄들의 형벌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강도죄가 가장 중한 범죄로 판단되어 다른 죄들의 형량이 여기에 경합범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사건의 여러 정상(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된 물건 또는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졸피뎀 2알의 소매가격 2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도상해 혐의는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더 중한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타인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설령 '재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약물 사용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총 9억 4천만 원 상당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면제 복용 후 어지럼증이나 기억상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가 제3자(D)의 제안을 받아 피고들 소유 부동산 매매에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해지 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D과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D에게만 계약금을 반환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약정한 이상 D에게 반환했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매수인이었던 D의 제안으로 해당 부동산에 2억 원을 투자하고, 계약 해지 시 피고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투자자입니다. - 피고 B, C: 파주 소재 부동산의 매도인들입니다. - 소외 D: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후일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소외 F: 피고들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D과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 합의 해지를 중개하고 계약금 2억 원을 D에게 반환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2016년 10월 10일 소외 D과 파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00억 원의 매매 약정계약(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이 당일에 지급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에 참석해 피고들의 승낙 하에 매매계약서의 표지와 말미 '매수인 겸 투자자'란에 서명·날인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계약해지 조건'이라는 문서에도 서명·날인했는데, 이 문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 및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 B도 이 문서에 서명·날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및 해지약정서가 작성된 직후 피고들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12일, D은 피고들의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소외 F을 통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가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D에게 계약금을 반환한 사실을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D은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년 7월 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들이 매수인 D이 아닌 투자자 원고에게 별도로 계약금을 반환할 약정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18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수인' 또는 '매수인 겸 투자자'로 기재되었지만,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 없어 원고를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체결된 '계약해지 조건' 문서에 피고 B과 함께 서명·날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 및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약정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D에게 계약금을 반환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약정금 반환 의무의 성립 및 범위:** 원고는 비록 부동산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매수인은 아니었으나,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해지 조건'이라는 문서에 의해 매매계약 해지 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원고가 매수인 D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자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한 담보나 보증의 의미를 넘어, 피고들이 매매계약 해지 시 원고에게 직접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독립적인 의무를 설정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실제 매수인인 D과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D에게 계약금을 반환했더라도, 원고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D에게 반환했다는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지연손해금:** 피고들이 약정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형태로,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의 발생일 이후 원고가 청구한 2017년 1월 18일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판결 선고일인 2023년 4월 6일까지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투자 시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명확한 서면 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투자금 반환 주체와 방식,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도인(본 사례의 피고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해당 약정 내용에 서명·날인하여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관계가 복잡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외에 투자금 반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여기에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합의 해지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해당 사실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논의하여 처리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지급할 때는 그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직접적인 약정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투명한 자금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부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대부계약이 미등록 대부업자 중개로 이루어졌고 불법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 무효이며, 피고 측 대리인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 - 피고 B: 원고 A에게 9,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원고 A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대부업자 - C: 원고 A에게 대부업체 D를 소개한 대부중개업체 직원 - D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소개한 대부업체 - E: D의 직원으로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 A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인물 - F: 원고 A가 대출 중개의 대가로 1,21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대부업체 D를 소개받아 피고 B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대출 중개 대가로 1,210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 당사자와 이자율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 E로부터 설명을 잘못 들었으며,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부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대부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 여부 (미등록 대부업자 중개, 불법 중개수수료) 2. 피고 대리인의 기망, 원고의 착오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한 대부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여부 3.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서류 위조로 인한 등기 원인 무효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사기/착오/강박에 의한 취소, 등기 서류 위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부계약이 대부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대리인이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강박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1, 2항: - 이 조항은 대부중개업자나 대부업자가 대출을 받는 사람(대부의뢰인)에게 대출 관련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부중개의 대가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대가라고 해도 중개계약의 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사적인 문서에 서명, 날인(도장), 무인(지장)이 있으면, 그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문서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서의 이자율 등이 공란 상태에서 날인되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인영(도장 흔적)이 있는 이상 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란이었다는 주장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 상대방이나 약정 이율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내용을 원고가 달리 인식한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속임수)나 강박(협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리인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특히 대출 금액, 이자율 (연이율과 월이율 모두), 연체 이자율, 상환 방법, 계약 당사자 등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공란으로 비워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채워진 후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개수수료 지급 주의: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만약 수수료를 요구받는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계약의 중요성 인식: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이 중요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대충 서명하지 말고, 스스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몰랐다'거나 '설명을 잘못 들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설명과 다른 계약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녹취, 메시지 기록,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대리인과의 거래 시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리인이 설명하는 내용이 본인(대부업자)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6. 공란 서류에 대한 서명/날인 금지: 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중요한 법률 문서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공란 상태에서 미리 서명하거나 날인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의도와 다르게 내용이 작성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재테크 채널 동업자였던 피고인 A와 B가 수익 분배 등의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등 재물을 가져가고 피해자 암호화폐 계정에서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들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입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2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테크 채널 공동 운영자이자 피해자의 친구로, 암호화폐 탈취 및 수면제 사용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재테크 채널 공동 운영자이자 피해자의 친구로, 암호화폐 탈취 및 수면제 사용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C (47세): 재테크 채널을 개설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했던 인물로,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 B는 피해자 C와 함께 재테크 D 채널을 공동 운영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방송 제작과 수익 분배 문제로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이 쌓이던 중, 피해자가 D 채널 운영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오후 5시 20분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건네줄 커피에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각 2알씩을 부숴 넣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네주었고, 이를 마신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약 기운과 음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34분경, 피고인들은 호텔에 숙소를 잡은 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암호화폐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 새벽 1시 9분경 피고인 B의 계정으로 피해자의 암호화폐 E(XRP) 1,124,664.99개(약 7억 9천만 원 상당)를 이체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9개(약 3억 4천만 원 상당)를 매입하여 새벽 1시 43분경 피고인 A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3시경 의식을 되찾고 노트북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지인에게 연락하고,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 B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와 상담한 뒤, 6월 29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노트북, 신분증 등을 돌려주었으며, 이체한 암호화폐 중 일부를 제외한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을 즉시 반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행위가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암호화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암호화폐를 이체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하는지,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현기증, 어지러움, 기억상실 등이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강도상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암호화폐를 탈취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무단으로 이체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강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아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34조 제2항 (특수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가져갔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암호화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약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이체한 행위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커피에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다른 죄들의 형벌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강도죄가 가장 중한 범죄로 판단되어 다른 죄들의 형량이 여기에 경합범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사건의 여러 정상(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된 물건 또는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졸피뎀 2알의 소매가격 2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도상해 혐의는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더 중한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타인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설령 '재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약물 사용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총 9억 4천만 원 상당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면제 복용 후 어지럼증이나 기억상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