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가 하도급인 C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도급인인 원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받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첫 번째 전부명령으로 인해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받은 두 번째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채권이 소멸했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취소, 정지되지 않은 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와 소외 F연립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C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먼저 C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사건 제1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년 7월 30일 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29일 확정받았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C에 대한 동일한 채권을 근거로 C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에 대해 또다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사건 제2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년 3월 23일 명령을 받고 같은 해 5월 22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을 근거로 C과 원고 A 사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원고 A는 제1전부명령이 확정되면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제2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소멸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적법하게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나중에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두 번째 전부명령에 근거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두 번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어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집행채권의 소멸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확정된 법원의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핵심 법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일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 채권(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채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이전되고, 전부채권자의 집행채권(원래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이전받은 채권액만큼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는 집행채권이 소멸했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취소, 정지되지 않은 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안정성과 확정된 법률관계의 존중을 위한 원칙입니다.
이미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특별한 절차 없이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채권의 소멸이나 무효와 같은 주장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강제집행 절차 도중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집행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일단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단순히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 이전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이나 강제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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