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E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맡았던 G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 공사를 포기하자, G에게 장비와 재생골재를 납품했던 원고 유한회사 A는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유한회사 B가 G을 대신하여 원도급자 주식회사 F과 새로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G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는 각서를 F에게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각서가 피고에게 G의 채무를 직접 변제할 의무를 지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43,653,5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각서가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승계각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인 토목공사를 맡았던 G 주식회사가 공사 도중 2015년 4월 말경 부도로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G에게 장비와 재생골재를 납품했던 원고 유한회사 A는 43,653,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F으로부터 G의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았던 피고 유한회사 B가 G을 대신하여 2015년 5월 29일 F과 새로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F에게 'G이 진행해온 모든 공사는 물론 G의 채권·채무도 함께 승계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사간에 있으며 원도급자 F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승계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승계각서가 G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대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각서가 단순히 피고와 F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이행인수'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가 원도급자 F에게 제출한 '승계각서'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었습니다. 즉, 이 각서가 G 주식회사의 채권자(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고와 F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이행인수'에 불과한지가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F에게 작성해 준 승계각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중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65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구별 기준, 그리고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는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F에게 작성해준 승계각서가 G 주식회사의 채권자(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인수: 이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을 통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채무자를 면책되게 하는 채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본 사건의 승계각서가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에서 설명된 여러 정황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기존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채무인수입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승계각서 작성이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지닌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계약에 의해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이 '수익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정 이율 외에 일정 기간 이후에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본 사건에서는 연 15%)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계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가 발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니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이행인수'인지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및 제3자의 지위와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부도 후 새로운 하도급업체가 기존 업체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기존 업체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채권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원래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를 인수한 새로운 당사자에게도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 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역시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업체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주체들이 기존 채무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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