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통해 피고에게 소개받은 후, 피고가 소외 D가 설립한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D에게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D는 피고에게 매월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이익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나중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손실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발행한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D의 금전 반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D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