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한국전력거래소가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입찰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거래소 - PHC 파일 구매 계약의 발주기관이자 입찰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체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 PHC 파일의 생산 및 판매 업체로서 B협동조합 회원사들과 함께 입찰 담합 행위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한국전력거래소가 C 신축공사에 필요한 PHC 파일 구매 입찰을 공고했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계약금액 190,380,96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195,295,32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를 비롯한 B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이 이 입찰을 포함한 다수의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입찰로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피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2016년 9월 21일 입찰방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자신들의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사실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법적 근거 2. 공공기관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3.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과 피고가 주장하는 책임 제한 사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손해액 산정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이 모든 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구매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890,2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210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회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주식회사 A는 임직원의 담합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공공기관인 원고(한국전력거래소)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산정 법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위법한 가격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나 용역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매수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이 됩니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 구매대금 195,295,320원의 7.6245%에 해당하는 14,890,292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로 구하는 바에 따라 2012년 8월 1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4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입찰 담합의 책임:** 입찰 담합 행위는 형사처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외에도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판단:**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에 국가재정법 제96조(5년)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손해액 산정:**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실제 구매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만을 제외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추정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의 불완전성만을 이유로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책임 제한 사유:**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원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나 담합의 목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유지를 위한 유찰 방지 등 내재적 경쟁 제한에 있었다는 점 등도 책임 제한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재정비 사업에서, 참가인 조합이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을 신청하여 서울 강동구청장이 이를 인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해당 변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참가인 조합의 약정 해지 결의가 해지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사업시행자 변경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B재정비촉진지구 A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였음)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분을 내린 행정청) - 피고보조참가인: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재개발 조합) ### 분쟁 상황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약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을 해지하고 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장은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자신들이 약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약정 해지 자체가 부당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분에 사전 청문 절차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공동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변경 인가 신청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원고의 공동사업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년 10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B재정비촉진지구 A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사업시행자 변경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 강동구청장이 내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분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 약정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의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청산금 징수 및 지급' 등의 업무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회복 시 계속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21조는 청문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규정의 열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 규정이 배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대표자가 단독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 처분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의 요건인 공동사업 약정 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예: 설계업무 기술지원 의무 위반, 사업비 조달 의무 위반 등)가 약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약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제673조(도급의 해지), 제720조(조합의 해산 청구)와 같은 민법상 임의 해지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임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정 해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참가인 조합의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약정이나 계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 해지 사유가 명확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와 같은 행정 처분은 행정청이 해당 권한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부 약정의 유효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당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요한 변경의 경우 해지 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가 절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조정에 의해 피고 중 한 명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소유인 블루베리 나무가 절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E: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를 절취했다고 지목되어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4월부터 6월경 사이에 피고 D와 E가 공모하여 특정 주소의 토지에 심겨 있던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 1,620주를 훔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명목으로 공동하여 194,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를 절취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 ### 법원의 판단 1.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12,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3.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피고 E이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간 사건)에 관하여 향후 피고들이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형사고소 포함)나 이의제기(기존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등 포함)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고 E이 원고에게 1,25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감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블루베리 나무를 절취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조정 제도**: 법원에서는 민사 분쟁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여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 가지게 되어, 분쟁을 종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소유물이 침해당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 기록, 목격자 진술, 관련 문서 등을 모아두세요.다른 사람의 토지에 식재된 작물이라도 소유권은 식재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나 조정 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에는 피해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 블루베리 나무 1,620주의 매입가, 성장 단계별 가치 등)
광주지방법원 2025
한국전력거래소가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입찰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거래소 - PHC 파일 구매 계약의 발주기관이자 입찰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체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 PHC 파일의 생산 및 판매 업체로서 B협동조합 회원사들과 함께 입찰 담합 행위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한국전력거래소가 C 신축공사에 필요한 PHC 파일 구매 입찰을 공고했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계약금액 190,380,96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195,295,32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를 비롯한 B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이 이 입찰을 포함한 다수의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입찰로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피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2016년 9월 21일 입찰방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자신들의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사실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법적 근거 2. 공공기관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3.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과 피고가 주장하는 책임 제한 사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손해액 산정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이 모든 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구매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890,2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210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회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주식회사 A는 임직원의 담합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공공기관인 원고(한국전력거래소)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산정 법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위법한 가격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나 용역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매수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이 됩니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 구매대금 195,295,320원의 7.6245%에 해당하는 14,890,292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로 구하는 바에 따라 2012년 8월 1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4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입찰 담합의 책임:** 입찰 담합 행위는 형사처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외에도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판단:**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에 국가재정법 제96조(5년)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손해액 산정:**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실제 구매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만을 제외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추정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의 불완전성만을 이유로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책임 제한 사유:**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원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나 담합의 목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유지를 위한 유찰 방지 등 내재적 경쟁 제한에 있었다는 점 등도 책임 제한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재정비 사업에서, 참가인 조합이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을 신청하여 서울 강동구청장이 이를 인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해당 변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참가인 조합의 약정 해지 결의가 해지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사업시행자 변경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B재정비촉진지구 A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였음)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분을 내린 행정청) - 피고보조참가인: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재개발 조합) ### 분쟁 상황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약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을 해지하고 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장은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자신들이 약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약정 해지 자체가 부당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분에 사전 청문 절차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공동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변경 인가 신청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원고의 공동사업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년 10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B재정비촉진지구 A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사업시행자 변경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 강동구청장이 내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분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 약정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의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청산금 징수 및 지급' 등의 업무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회복 시 계속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21조는 청문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규정의 열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 규정이 배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대표자가 단독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 처분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의 요건인 공동사업 약정 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예: 설계업무 기술지원 의무 위반, 사업비 조달 의무 위반 등)가 약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약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제673조(도급의 해지), 제720조(조합의 해산 청구)와 같은 민법상 임의 해지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임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정 해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참가인 조합의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약정이나 계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 해지 사유가 명확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와 같은 행정 처분은 행정청이 해당 권한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부 약정의 유효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당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요한 변경의 경우 해지 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가 절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조정에 의해 피고 중 한 명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소유인 블루베리 나무가 절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E: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를 절취했다고 지목되어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4월부터 6월경 사이에 피고 D와 E가 공모하여 특정 주소의 토지에 심겨 있던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 1,620주를 훔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명목으로 공동하여 194,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를 절취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 ### 법원의 판단 1.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12,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3.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피고 E이 원고 소유의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간 사건)에 관하여 향후 피고들이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형사고소 포함)나 이의제기(기존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항고 등 포함)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고 E이 원고에게 1,25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블루베리 나무를 가져감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블루베리 나무를 절취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조정 제도**: 법원에서는 민사 분쟁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여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 가지게 되어, 분쟁을 종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소유물이 침해당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 기록, 목격자 진술, 관련 문서 등을 모아두세요.다른 사람의 토지에 식재된 작물이라도 소유권은 식재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화나 조정 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에는 피해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 블루베리 나무 1,620주의 매입가, 성장 단계별 가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