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건설 공사에 사용될 D라는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로, D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F 주식회사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D를 생산하는 협동조합으로, F가 제작한 D가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낙찰자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D가 '일반형 D'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D가 '일반형 D'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형 D'는 특정 중량이나 무늬의 형태에 제한이 없으며, F가 납품한 D는 일반형 D의 범주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품질기준은 '일반형 D'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D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D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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