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 C와 부장 D이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원고 A를 협박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건축자재 반출을 막고, H 공사 관련 손해배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정증서까지 받으려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와 D의 공갈 행위를 인정하여 해당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630만 원을 합한 9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C의 처이자 B의 대표자)이 원고를 사기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G 주식회사와 H 전기집진기 내부품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를 중단하였고, B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 C와 부장 피고 D은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 C, D은 L 주식회사 소유의 K 성능개선용 건축자재를 원고 A로부터 운송받아 보관하던 중, 원고가 자재 반출을 요구하자 공사 대금 정산이 안 되면 자재를 내줄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자재의 고가성 및 공사 지연 시 하루 3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 발생 가능성을 이용하여 원고 A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피고 C, D은 원고 A에게 2017년 5월 16일 H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5,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 C, D은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A는 이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 D의 공갈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 D의 공갈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 및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E이 원고를 사기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의 공갈 행위로 인해 원고가 강압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반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은 불법적인 공갈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93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E의 고소 행위는 무고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