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식품 등의 기준·규격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반·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본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해서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
유전자변형식품 안정성 평가 및 표시제도 | 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②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
식품 등의 표시제도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고). |
식품 영양표시제도 | 식품 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