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피고인 비법인사단 자연부락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의 배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회원 자격이 있음을 근거로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모친이 사망했을 때 B리에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B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인 자연부락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익금의 분배가 피고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구체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회원 자격 확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수익금 지급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