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피고인 유한회사 B와 주식회사 C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F라는 인물이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들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고, 원고 명의의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에 의해 피고들이 원고의 대출신청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있었으므로, 대출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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