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인터넷전문은행인 피고로부터 사기를 당해 원고 명의로 대출이 체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C라는 인물에게 속아 신용카드 정보와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공했고, C는 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 5,92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C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대출원리금 10,896,603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이 사건 대출계약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계약은 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자문서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