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C은 원고 A에게 세금 문제로 교도소에 다녀왔다며 접근하여, 예전에 빌린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며 원고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정보,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C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피고 B에서 원고 명의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5,92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원고는 10,896,603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지 않은 대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미 변제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대출 당시 적절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대출 채무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받은 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은 교도소 출소 후 원고 A에게 접근하여 과거에 빌린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산에서 에어컨 사업을 할 것이라며 원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는 중고 에어컨 구입을 핑계로 원고의 신용카드 번호와 신분증 사진까지 받아냈습니다. C은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피고 B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5,92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변제를 독촉했고, 원고는 대출 원리금 10,896,603원을 변제했습니다. C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22년 5월 18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대출 계약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원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출 계약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본인확인 조치가 미흡했을 경우, 명의도용 대출 계약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대출 계약은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해당 대출금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명의도용 피해자가 이미 변제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 부당이득이므로, 은행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분증 정보(사진 포함) 등을 알려주거나 전달하는 것은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신분증 사진이나 카드 정보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명의도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되거나 관련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대출이나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명의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대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