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고모인 L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들에 대해, 해당 대출계약들이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여러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고모 L이 원고의 동의 없이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며, 대출금도 L이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대출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고, 원고가 금융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대출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비대면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인 L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L에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L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