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동생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고, F가 원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인 C 주식회사와 B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동생 F가 대출중개 회사 직원의 권유로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았으며,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대출채무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대출계약 체결 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F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전자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신자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F가 체결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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