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의 형 F이 A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A 명의로 피고 B은행과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총 7,2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형 F에게 대리권도 없었으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전자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형 F이 명의 도용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신용불량자인 형 F이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자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형 F은 원고 A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있던 원고의 신분증과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2018년 8월 9일, F은 원고 A로 자칭하여 피고 B은행과 피고 C 주식회사와 각각 인터넷 전자거래를 통해 대출을 신청했고,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B은행 4,200만원, C 주식회사 3,0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원고 A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A는 형 F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F에게 대리권이 없었으며, 피고들이 명의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전자거래 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계약의 효력이 명의자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들에게 대출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및 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 A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해당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합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이 보내온 사람이 실제 작성자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전자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작성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이 조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본인의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문서의 내용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3.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본인 확인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목적을 종합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된 전자문서는 설령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이러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명의자의 것으로 보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 신분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은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본인 인증 수단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의 도용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전자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강력한 본인 인증 수단이 사용되면, 설령 명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대출금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명의 대여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명확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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