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신용대출 약정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이유로 대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의사가 있었고, 대출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금을 제3자에게 송금함으로써 대출을 추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출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피고가 보낸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용이 명확하여 원고가 대출 실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가 대출금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3자에게 송금한 행위는 대출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설사 대출이 원고의 의사 없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