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김포시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8,085,251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과거에 하자보증보험을 청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등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툰 바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채무가 8,085,251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김포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후 주택의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 B는 D 주식회사에 20,950,000원의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를 상대로 위 주택의 하자로 인한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다퉜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무가 8,085,251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김포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그 채무가 8,085,251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2018. 2. 13.자 김포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는 8,085,251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는 8,085,251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다툰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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