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이미 제3자로부터 변제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가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을 이미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09년 4월 24일경 원고 A에게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에게는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D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위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 A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 B가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이 제3자를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과 공탁금 지급으로 인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은 이미 제3자(D)를 통해 다른 경로로 변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