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P2P 대출 회사 F와 G에 거액을 투자했으나 사기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F는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며, 운영자는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F의 채권자 자격으로, F가 H에게 대여하고 피고 C와 D가 연대채무자로 되어있던 대여금 채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6,2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H과 동업 관계에 있는 상인으로서 F로부터 총 13억 9,500만 원을 차용했으나, 약 6억 4천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P2P 대출 플랫폼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대부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 피고 C, D: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빌린 H의 동업자이자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들입니다. - 주식회사 F: 온라인 대출 정보 중개업을 운영했던 회사로, 원고가 투자한 회사이자 피고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G대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했던 회사로, 원고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 H: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 채무자이자 피고들과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 I: 주식회사 F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P2P 대출 플랫폼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대부에 58억 3,5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 회사들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F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주식회사 F의 운영자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F가 채무자 H과 그의 동업자인 피고 C, D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와 D는 H과 동업 관계에 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총 13억 9,500만 원을 차용했으나, 약 6억 4천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와 D의 채무가 분할 채무인지 연대 채무인지 여부, 피고들이 주식회사 F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양도담보의 처분 정산 또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가 대위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7월 18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할 채무 주장)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며, 6,200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H의 동업자이자 차용증에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인으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할 채무 주장)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연대 채무 주장)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차용한 원금은 피고들이 인정한 13억 9,500만 원으로 보았고,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F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양도담보물의 처분 정산 또는 불안의 항변권 주장에 대해서는, 담보물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57조 (상인의 연대채무):** 상인 여러 명이 그중 한 명 또는 모두에게 상행위와 관련된 채무를 지게 될 때에는 모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D는 H과 동업 관계에 있는 상인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대여금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몫을 갚지 못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전체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선이행 의무인 대여금 반환 의무에 대해, 양도담보물이 사라져 주식회사 F가 반대급부(담보물 반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담보물을 제대로 제공했거나 실제로 분실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대한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식회사 F는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주식회사 F가 피고들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대신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 관계를 설정할 때는 동업 관계이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라도 채무의 성격(분할 채무인지 연대 채무인지), 채무액, 변제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정식 서류(차용증 등)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불일치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담보물의 종류, 수량, 가치, 보관 장소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재고 목록, 입고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담보물의 분실이나 처분 정산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무자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면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리 검토나 상황 변화에 따라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때때로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서 예비적 청구로, 분할 채무에서 연대 채무로 청구를 변경하여 최종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등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기산점과 적용되는 이율(예: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채무자 F에게 6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F이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C, D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잔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F의 배우자 G에게 지급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를 기각했으며,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약정금 지급)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F에게 6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피고 C, D: 채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 (공동 피고) - 소외 F: 원고 A에게 60억 원의 채무를 진 채무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사람 - 소외 G: 채무자 F의 배우자이며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파트 매매 잔금을 수령한 사람 - 공인중개사 H: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외 F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23년 9월 경 F이 원고에게 60억 원을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정하고, F의 배우자 G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F은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피고 C, D에게 자신의 아파트(매매대금 16억 9,000만 원)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은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피고들은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가등기 비용의 일부는 원고도 부담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인 2023년 12월 15일, F은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들에게 약속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만나 자신의 배우자 G 명의 계좌로 잔금 202,051,109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G에게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의 아파트 매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 피고들이 약속과 달리 원고가 아닌 G에게 잔금을 지급했다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채무자 F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C, D가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아파트를 매수했는지(악의) 여부, 즉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 C, D가 아파트 매매 잔금 202,051,109원을 원고 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채무자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F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 D(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매매대금 16억 9,000만 원도 실제 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 피고들은 F, G 부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고, 매매계약 전까지 F의 자산 상태를 알 만한 친분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조사하거나 파악할 거래상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3. 매매 당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가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인 14억 2,800만 원을 초과했고, 다른 가압류나 가처분 등 F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4.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5.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원고의 존재나 F의 채무 초과 여부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가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등 매매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익자의 선의'는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후에 알게 된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약정금 지급)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02,051,109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H가 F과 원고 사이의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C, 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와 약정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법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F이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조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해당 법률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여 사해행위의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들)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소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아파트 매매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F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했으며, 매매대금도 정상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선의였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는 사해행위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약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매도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매가 통상적인 절차와 금액으로 이루어졌기에 매수인의 '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할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제3자(수익자)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았다는 '악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사해행위임을 몰랐음)였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특정인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중요한 약정은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진술만으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부동산 거래에 채권자가 가등기 비용을 부담하며 개입하는 경우, 그 개입의 목적과 그로 인해 얻게 될 권리 또는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가등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피고들과의 직접적인 지급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아들 부부의 거주를 위해 보증금 4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이 계약이 갱신되던 중 주택이 매도되면서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이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 D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이 돈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다른 전세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C(피고 D의 아버지)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 부부의 거주를 위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아버지이자 시아버지 - 피고 D: 원고 A의 며느리이며 남편 G과 이혼한 후 시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 전세 계약에 사용한 당사자 - 피고 C: 피고 D의 아버지로 피고 D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거주한 당사자 중 한 명 - G: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D의 전 남편 - L: 피고 D의 어머니 - H: N아파트 3504호의 초기 임대인 - J, K: N아파트 3504호를 H으로부터 매수한 새로운 소유주이자 임대인 - M: O아파트 2002호의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G과 며느리 D가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가 바뀌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이 원고의 아들 G을 통해 피고 D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이 돈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새로운 전세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했고 이 전세집에는 피고 D 부부와 그 자녀들 그리고 피고 D의 부모님인 피고 C과 L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보증금이 며느리 D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D와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피고 D가 반환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가 보증금 반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피고 C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4월 15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피고 D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의 정당한 권리 없이 보증금 4억 원을 반환받아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D에게 부당이득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피고 D와 함께 거주했을 뿐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처분한 행위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보증금 4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반환받아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2023. 4. 15.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된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전이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공동소송인의 추가 및 탈퇴): 이 조항은 공동소송인의 문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D 두 명의 피고가 공동소송인으로 있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을 위한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와 실제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서면으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나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등 중요 자금의 반환이나 수령 시에는 실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수령 시에는 명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비용 부담 및 이득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공동 거주자가 보증금의 직접적인 수령 및 처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P2P 대출 회사 F와 G에 거액을 투자했으나 사기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F는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며, 운영자는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F의 채권자 자격으로, F가 H에게 대여하고 피고 C와 D가 연대채무자로 되어있던 대여금 채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6,2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H과 동업 관계에 있는 상인으로서 F로부터 총 13억 9,500만 원을 차용했으나, 약 6억 4천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P2P 대출 플랫폼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대부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 피고 C, D: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빌린 H의 동업자이자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들입니다. - 주식회사 F: 온라인 대출 정보 중개업을 운영했던 회사로, 원고가 투자한 회사이자 피고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G대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했던 회사로, 원고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 H: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 채무자이자 피고들과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 I: 주식회사 F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P2P 대출 플랫폼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대부에 58억 3,5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 회사들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투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F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주식회사 F의 운영자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F가 채무자 H과 그의 동업자인 피고 C, D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와 D는 H과 동업 관계에 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총 13억 9,500만 원을 차용했으나, 약 6억 4천만 원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와 D의 채무가 분할 채무인지 연대 채무인지 여부, 피고들이 주식회사 F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양도담보의 처분 정산 또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가 대위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7월 18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할 채무 주장)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며, 6,200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H의 동업자이자 차용증에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인으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할 채무 주장)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연대 채무 주장)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차용한 원금은 피고들이 인정한 13억 9,500만 원으로 보았고,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F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양도담보물의 처분 정산 또는 불안의 항변권 주장에 대해서는, 담보물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57조 (상인의 연대채무):** 상인 여러 명이 그중 한 명 또는 모두에게 상행위와 관련된 채무를 지게 될 때에는 모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D는 H과 동업 관계에 있는 상인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대여금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몫을 갚지 못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전체 채무를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선이행 의무인 대여금 반환 의무에 대해, 양도담보물이 사라져 주식회사 F가 반대급부(담보물 반환)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담보물을 제대로 제공했거나 실제로 분실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대한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식회사 F는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주식회사 F가 피고들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대신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 관계를 설정할 때는 동업 관계이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라도 채무의 성격(분할 채무인지 연대 채무인지), 채무액, 변제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정식 서류(차용증 등)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불일치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담보물의 종류, 수량, 가치, 보관 장소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재고 목록, 입고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담보물의 분실이나 처분 정산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무자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면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리 검토나 상황 변화에 따라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때때로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서 예비적 청구로, 분할 채무에서 연대 채무로 청구를 변경하여 최종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등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기산점과 적용되는 이율(예: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채무자 F에게 6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F이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C, D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잔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F의 배우자 G에게 지급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를 기각했으며,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약정금 지급)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F에게 6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피고 C, D: 채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 (공동 피고) - 소외 F: 원고 A에게 60억 원의 채무를 진 채무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사람 - 소외 G: 채무자 F의 배우자이며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파트 매매 잔금을 수령한 사람 - 공인중개사 H: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소외 F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23년 9월 경 F이 원고에게 60억 원을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정하고, F의 배우자 G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F은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피고 C, D에게 자신의 아파트(매매대금 16억 9,000만 원)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은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피고들은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가등기 비용의 일부는 원고도 부담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인 2023년 12월 15일, F은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들에게 약속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만나 자신의 배우자 G 명의 계좌로 잔금 202,051,109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G에게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의 아파트 매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 피고들이 약속과 달리 원고가 아닌 G에게 잔금을 지급했다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채무자 F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C, D가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아파트를 매수했는지(악의) 여부, 즉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 C, D가 아파트 매매 잔금 202,051,109원을 원고 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채무자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F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 D(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매매대금 16억 9,000만 원도 실제 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 피고들은 F, G 부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고, 매매계약 전까지 F의 자산 상태를 알 만한 친분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조사하거나 파악할 거래상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3. 매매 당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가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인 14억 2,800만 원을 초과했고, 다른 가압류나 가처분 등 F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4.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5.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원고의 존재나 F의 채무 초과 여부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가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등 매매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익자의 선의'는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후에 알게 된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약정금 지급)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02,051,109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H가 F과 원고 사이의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C, 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와 약정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법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F이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조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해당 법률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여 사해행위의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들)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소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아파트 매매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F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했으며, 매매대금도 정상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선의였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는 사해행위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약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매도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매매가 통상적인 절차와 금액으로 이루어졌기에 매수인의 '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할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제3자(수익자)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았다는 '악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사해행위임을 몰랐음)였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하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특정인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중요한 약정은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진술만으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부동산 거래에 채권자가 가등기 비용을 부담하며 개입하는 경우, 그 개입의 목적과 그로 인해 얻게 될 권리 또는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가등기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피고들과의 직접적인 지급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아들 부부의 거주를 위해 보증금 4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이 계약이 갱신되던 중 주택이 매도되면서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이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 D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이 돈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다른 전세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C(피고 D의 아버지)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 부부의 거주를 위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아버지이자 시아버지 - 피고 D: 원고 A의 며느리이며 남편 G과 이혼한 후 시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 전세 계약에 사용한 당사자 - 피고 C: 피고 D의 아버지로 피고 D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거주한 당사자 중 한 명 - G: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D의 전 남편 - L: 피고 D의 어머니 - H: N아파트 3504호의 초기 임대인 - J, K: N아파트 3504호를 H으로부터 매수한 새로운 소유주이자 임대인 - M: O아파트 2002호의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G과 며느리 D가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가 바뀌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이 원고의 아들 G을 통해 피고 D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이 돈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새로운 전세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했고 이 전세집에는 피고 D 부부와 그 자녀들 그리고 피고 D의 부모님인 피고 C과 L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보증금이 며느리 D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D와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피고 D가 반환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가 보증금 반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피고 C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4월 15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피고 D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의 정당한 권리 없이 보증금 4억 원을 반환받아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D에게 부당이득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피고 D와 함께 거주했을 뿐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처분한 행위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보증금 4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반환받아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2023. 4. 15.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된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전이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공동소송인의 추가 및 탈퇴): 이 조항은 공동소송인의 문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D 두 명의 피고가 공동소송인으로 있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을 위한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와 실제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서면으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나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등 중요 자금의 반환이나 수령 시에는 실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수령 시에는 명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비용 부담 및 이득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공동 거주자가 보증금의 직접적인 수령 및 처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