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이 결핵 치료 중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장애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결핵치료제 투약 후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6년 4월 피고 F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 E로부터 결핵치료제(유한짓정 100㎎, 리팜핀정 600㎎, 마이암부톨제피정 400㎎,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 신일피리독신정 50㎎)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했으나 간수치는 정상 범위 내였습니다. 피고 E는 비타민 복용 중단 및 1주일 후 재내원을 지시한 후 동일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1주일 후 두드러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 E는 4주치 약을 처방하고 4주 후 내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은 이후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다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전격성 간염 진단을 받고 2016년 6월 7일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영구적인 면역조절제 투약을 요하는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간기능 검사를 소홀히 하고 부작용 발생 시 투약 중단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결핵치료제의 간독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209,514,1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핵치료제 투약 후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결핵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결핵치료제를 처방하고 투여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간기능 검사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결핵치료제 복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에게 기존 간질환 기왕력이 없었고 치료 초기 간수치가 정상 범위였으며 두드러기 증상에 대한 처치도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가 결핵치료제의 간독성 위험 및 다른 약제와의 병용 금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치료를 위한 약품 투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료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수준 즉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 의료수준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진이 결핵치료제의 간독성 위험과 다른 약제와의 병용 금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의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용인인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치료제는 간독성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투약 전 기존 간질환 여부 및 간기능 검사 결과 확인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 두드러기, 피로감, 식욕감퇴,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은 간수치 상승 등 간 관련 증상이 의심될 경우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통해 상태 변화를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 스스로 한약이나 술 비타민 등 다른 약제와 병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결핵치료는 6개월 이상의 장기 복용이 필요하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내성균 발생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약제의 주요 부작용 특히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