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