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부터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3,850,000원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유한회사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B 유한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소송 전 하자 보수 요청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유한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완료한 회사 (원고이자 피항소인) - B 유한회사: A 주식회사에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의뢰했으나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를 주장하며 항소한 회사 (피고이자 항소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유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2023년 5월경 전주에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3,850,000원에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경 A 주식회사는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B 유한회사는 설치된 주차관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유한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A 주식회사가 공사의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B 유한회사가 공사 완료를 주장하는 A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B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공사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 유한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B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주장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 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한 후 B 유한회사가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하자 보수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A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B 유한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하자의 입증 책임에 관한 분쟁입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B 유한회사는 완성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85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 유한회사는 하자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B 유한회사가 소송 전까지 A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B 유한회사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B 유한회사는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므로, 그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B 유한회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B 유한회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했으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인 증거(사진, 영상, 관련 기록 등)를 확보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법정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은 재정적 행위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마스크 제조 회사인 원고가 필터 원자재 공급 회사인 피고와 장기 필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 변화로 필터 가격이 급락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필터 공급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가 없으며 필터 공급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위반 시 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제조 및 도소매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방역용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를 생산하는 마스크 및 청소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3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와 필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4개월간 매월 필터 10톤(±10% 이내)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킬로그램당 20,000원으로 하며, 물품대금 보증을 위해 12억 원을 선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증금 1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초과 공급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필터 시장 가격이 하락하자, 원고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필터 가격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2톤 물량 인수와 보증금 정산, 또는 물품대금을 킬로그램당 12,000원으로 변경, 혹은 향후 5년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필터 가격 조정 요청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6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12억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 7억 477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필터 40톤을 공급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필터 22,380.75kg을 공급받은 것을 제외한 미공급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공급 의무를 이행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약정 물량을 인수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고 부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필터 공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계약 위반 시 피고에게 귀속되는 보증금 12억 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상 물가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 시 양 당사자의 합의로 물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합의 불성립 시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마스크 및 필터의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던 시장 상황에서 원고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피고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필터 공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물량 인수 조정을 제안했고 원고가 피고의 공급 의무 위반을 주장하거나 추가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가 요청 물량 이상의 필터를 생산·보관했음을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잔존 보증금이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대상인지는 검토했으나, 원고가 계약된 총 물량의 1/20 수준만 인수한 점, 피고 측의 예상 영업이익이 보증금보다 큰 점, 원고가 이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필터 물량을 확보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작성된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터 공급 계약서에 물가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로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나 합의 불성립 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물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12억 원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보증금이 감액 대상인지 검토했으나, 원고가 총 약정 물량의 극히 일부만 인수했고 피고 측이 계약 이행 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보증금보다 크며, 원고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필터 물량 확보라는 이익을 얻었음을 고려하여,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나 외부 요인(예: 물가 변동, 팬데믹 등)으로 인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물품대금 조정, 공급 물량 변경, 계약 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그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계약 조항 위반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예: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서류(계약서, 공문, 이메일, 물품 공급/인수 기록 등), 생산 및 재고 관련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은 계약 위반 시 손해를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액을 설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지위, 예상되는 손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퇴사한 직원 B와 C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5억 1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자료 반출 행위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피항소인): B, C (주식회사 A의 전 직원들로,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부인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전 직원 B와 C가 퇴사할 무렵인 2021년 6월경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원고가 영업비밀로 분류한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직원들이 반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 반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피고 B와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회사 직원으로서 해당 정보에 정당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정의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주요하게 적용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에 대해서는 정보 보유자의 예방조치, 정보 접근의 영업상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간의 신뢰관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전 직원이 정보에 접근 가능했고 별도 교육이나 약정이 없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가격 정보 이력이나 추상적인 영업전략, 쉽게 얻을 수 있는 고객 정보 등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영업비밀 취득 행위):**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이미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이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죄 등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정보 접근 권한을 직무에 따라 명확히 차등을 두어 제한하고,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비밀유지 교육을 실시하며, 셋째, 거래처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그 정보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영업전략이나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총판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회사가 더 이상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부터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3,850,000원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유한회사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B 유한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소송 전 하자 보수 요청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유한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완료한 회사 (원고이자 피항소인) - B 유한회사: A 주식회사에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의뢰했으나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를 주장하며 항소한 회사 (피고이자 항소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B 유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2023년 5월경 전주에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3,850,000원에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경 A 주식회사는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B 유한회사는 설치된 주차관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유한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A 주식회사가 공사의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B 유한회사가 공사 완료를 주장하는 A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B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공사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 유한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B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주장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 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한 후 B 유한회사가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하자 보수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A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B 유한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하자의 입증 책임에 관한 분쟁입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B 유한회사는 완성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85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 유한회사는 하자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B 유한회사가 소송 전까지 A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B 유한회사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B 유한회사는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므로, 그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B 유한회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B 유한회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했으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인 증거(사진, 영상, 관련 기록 등)를 확보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법정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은 재정적 행위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마스크 제조 회사인 원고가 필터 원자재 공급 회사인 피고와 장기 필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 변화로 필터 가격이 급락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필터 공급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가 없으며 필터 공급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위반 시 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제조 및 도소매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방역용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를 생산하는 마스크 및 청소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3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와 필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4개월간 매월 필터 10톤(±10% 이내)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킬로그램당 20,000원으로 하며, 물품대금 보증을 위해 12억 원을 선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증금 1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초과 공급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필터 시장 가격이 하락하자, 원고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필터 가격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2톤 물량 인수와 보증금 정산, 또는 물품대금을 킬로그램당 12,000원으로 변경, 혹은 향후 5년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필터 가격 조정 요청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6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12억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 7억 477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피고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필터 40톤을 공급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필터 22,380.75kg을 공급받은 것을 제외한 미공급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공급 의무를 이행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약정 물량을 인수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고 부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가 있는지, 피고가 필터 공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계약 위반 시 피고에게 귀속되는 보증금 12억 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상 물가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 시 양 당사자의 합의로 물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합의 불성립 시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마스크 및 필터의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던 시장 상황에서 원고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피고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필터 공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물량 인수 조정을 제안했고 원고가 피고의 공급 의무 위반을 주장하거나 추가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가 요청 물량 이상의 필터를 생산·보관했음을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잔존 보증금이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대상인지는 검토했으나, 원고가 계약된 총 물량의 1/20 수준만 인수한 점, 피고 측의 예상 영업이익이 보증금보다 큰 점, 원고가 이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필터 물량을 확보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작성된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터 공급 계약서에 물가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로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나 합의 불성립 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경 합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물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12억 원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보증금이 감액 대상인지 검토했으나, 원고가 총 약정 물량의 극히 일부만 인수했고 피고 측이 계약 이행 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보증금보다 크며, 원고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필터 물량 확보라는 이익을 얻었음을 고려하여,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나 외부 요인(예: 물가 변동, 팬데믹 등)으로 인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물품대금 조정, 공급 물량 변경, 계약 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그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계약 조항 위반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예: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서류(계약서, 공문, 이메일, 물품 공급/인수 기록 등), 생산 및 재고 관련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은 계약 위반 시 손해를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액을 설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지위, 예상되는 손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퇴사한 직원 B와 C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5억 1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자료 반출 행위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피항소인): B, C (주식회사 A의 전 직원들로,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부인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전 직원 B와 C가 퇴사할 무렵인 2021년 6월경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원고가 영업비밀로 분류한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직원들이 반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 반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피고 B와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회사 직원으로서 해당 정보에 정당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정의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주요하게 적용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에 대해서는 정보 보유자의 예방조치, 정보 접근의 영업상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간의 신뢰관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전 직원이 정보에 접근 가능했고 별도 교육이나 약정이 없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가격 정보 이력이나 추상적인 영업전략, 쉽게 얻을 수 있는 고객 정보 등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영업비밀 취득 행위):**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이미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이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죄 등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정보 접근 권한을 직무에 따라 명확히 차등을 두어 제한하고,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비밀유지 교육을 실시하며, 셋째, 거래처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그 정보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영업전략이나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총판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회사가 더 이상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