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