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재단법인 A는 채무자 망 B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망 B이 자신의 어머니 망 F에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망 B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재단법인 A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 B과 망 F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며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아 망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 원고. - 망 B: 재단법인 A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이며 어머니 망 F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 망 F: 망 B의 어머니로 망 B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 C: 망 B의 형제이자 망 F의 자녀로 망 B의 한정승인 상속인이자 망 F의 공동 상속인. - D, E: 망 B의 형제이자 망 F의 자녀로 망 F의 공동 상속인이지만 망 B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재단법인 A는 망 B로부터 5,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망 B은 2020년 11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불과 며칠 뒤인 같은 해 12월 어머니 망 F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망 B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판결금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러한 망 B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망 F와 망 B이 모두 사망하여 이들의 상속인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자 망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망 F가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였는지 즉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 피신청인 D, E에 대한 소송수계 허가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망 B과 망 F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망 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보탰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어머니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인들은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원고인 재단법인 A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한 당사자들의 상속 문제 또한 상속 포기 여부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재단법인 A의 망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의 빚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빚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 B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1억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와 1억 1,934만 1,480원의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여 적극재산(1억 7,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약 157만 원 상당의 토지 지분)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모친인 망 F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채무자인 망 B의 '사해의사' 즉 채권자를 해칠 의사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 즉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망 F)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즉 '악의'였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수익자 측에서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 즉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망 F가 망 B에게 아파트 매수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들의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망 F의 악의 추정을 깨뜨리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상속포기**: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 B의 형제인 피고 D, E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이들은 망 B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족 등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족 간의 재산 거래는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고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선의 즉 채무자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의 재산 거래나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원고가 사건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후, 자신을 고소했던 고소인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조서 내용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고소 취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고소인의 진술조서 공개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양주경찰서장: 원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고소인 B: 원고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고소인 B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경찰로부터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4년 1월 31일 피고 양주경찰서장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고소인 B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5일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조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합당한지, 아니면 해당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양주경찰서장이 2024년 2월 5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특정 정보(고소인의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 제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조서 내용이 대부분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고소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특별히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고소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정보의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 다목에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이 원고의 민사소송에서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며, 이미 원고가 고소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어 고소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민사소송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정보를 통해 어떤 부분의 권리를 구제하려 하는지 명확히 밝히면 정보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처럼 이미 자신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거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개인식별 정보는 제외하고 진술 내용 등 비식별화된 정보만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의료재단의 전 대표자가 은행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섰고, 그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보증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대출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넘어왔고, 원고는 미변제된 채무를 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보증 범위 불일치, 채권자의 통지 의무 위반, 지연손해금 과다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보증 계약의 유효성과 상속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의료재단의 대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C, D: 의료재단 대출의 보증인 J의 상속인들(배우자 B, 자녀 C, D)입니다. - E 의료법인: F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입니다. - F 은행: E 의료법인에 최초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 O 유한회사: F 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수한 회사입니다. - J: E 의료법인의 전 대표자이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선 사람(사망)입니다. ### 분쟁 상황 의료법인 E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당시 대표자 J이 개인적으로 이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제공했습니다. J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J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보증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E 의료법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 대출 채권은 여러 금융 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미회수된 대출금을 J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보증 계약의 유효성, 채권자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 그리고 과도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망한 J의 근보증이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채권자가 보증인들에게 채무 불이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청구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57,679,017원, 피고 C과 D에게 각각 38,452,678원을 원고 A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J의 근보증이 명칭이 다소 달라도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인보호법이 기업 대표자의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436조의2는 이 사건 보증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채무자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감액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증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증 계약의 성립 및 범위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 보증 계약이 성립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과정, 계약의 형태와 내용, 목표,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됩니다. 보증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보증의 존재 여부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정근보증'의 경우, 보증할 채무의 범위가 특정 거래 계약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채무만을 보증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대출 명칭과 보증서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출 시기와 보증 체결 시기, 보증인의 지위, 보증 한도액의 비율, 다른 대출 내역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5조 (적용 대상 제외)**​: - 이 법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기업의 대표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포함하며, 영리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도 이에 해당하고, 사망한 J이 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법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면책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3. **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등)**​: - 이 조항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증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보증 계약은 2013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4.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4410 판결)**​: - 법률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 권리나 의무와 상대방 이익의 관계, 상대방이 신뢰한 것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재직했고 경매 절차 진행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통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둔 경우(손해배상 예정액),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이를 적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유,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 당시의 거래 관행, 통상적인 연체 금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체 기간이 길며 약정 연체 이율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의 내부적인 문제(예: 이사장 횡령)는 채권자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증 계약 내용의 명확화**: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채무를 얼마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채무 계약과 보증 계약의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정근보증'의 경우, 특정 종류의 거래 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속과 보증 채무**: 가족 구성원이 기업의 대표자로서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면, 사망 시 그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을 피하려면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보증인 보호 법규의 적용 범위 확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기업 대표자가 본인이 대표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무 불이행 통지 의무의 해석**: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이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경영에 관여했거나 채무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경우, 통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지연손해금의 적정성 판단**: 대출 계약 시 약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노력, 연체 기간, 유사 대출 계약의 통상적인 이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채무자 내부의 문제(예: 횡령)는 보증인 채무의 감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재단법인 A는 채무자 망 B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망 B이 자신의 어머니 망 F에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망 B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재단법인 A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 B과 망 F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며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아 망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 원고. - 망 B: 재단법인 A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이며 어머니 망 F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 망 F: 망 B의 어머니로 망 B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 C: 망 B의 형제이자 망 F의 자녀로 망 B의 한정승인 상속인이자 망 F의 공동 상속인. - D, E: 망 B의 형제이자 망 F의 자녀로 망 F의 공동 상속인이지만 망 B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들. ### 분쟁 상황 재단법인 A는 망 B로부터 5,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망 B은 2020년 11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불과 며칠 뒤인 같은 해 12월 어머니 망 F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망 B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판결금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러한 망 B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망 F와 망 B이 모두 사망하여 이들의 상속인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자 망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망 F가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였는지 즉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 피신청인 D, E에 대한 소송수계 허가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망 B과 망 F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망 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보탰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어머니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인들은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원고인 재단법인 A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한 당사자들의 상속 문제 또한 상속 포기 여부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재단법인 A의 망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의 빚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빚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 B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1억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와 1억 1,934만 1,480원의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여 적극재산(1억 7,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약 157만 원 상당의 토지 지분)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모친인 망 F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채무자인 망 B의 '사해의사' 즉 채권자를 해칠 의사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 즉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망 F)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즉 '악의'였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수익자 측에서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 즉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망 F가 망 B에게 아파트 매수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들의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망 F의 악의 추정을 깨뜨리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상속포기**: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 B의 형제인 피고 D, E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이들은 망 B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족 등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족 간의 재산 거래는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고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선의 즉 채무자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의 재산 거래나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원고가 사건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후, 자신을 고소했던 고소인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조서 내용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고소 취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고소인의 진술조서 공개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양주경찰서장: 원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고소인 B: 원고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고소인 B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경찰로부터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4년 1월 31일 피고 양주경찰서장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고소인 B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5일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조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합당한지, 아니면 해당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양주경찰서장이 2024년 2월 5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특정 정보(고소인의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 제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조서 내용이 대부분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고소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특별히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고소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정보의 공개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 다목에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이 원고의 민사소송에서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며, 이미 원고가 고소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어 고소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민사소송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정보를 통해 어떤 부분의 권리를 구제하려 하는지 명확히 밝히면 정보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처럼 이미 자신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거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개인식별 정보는 제외하고 진술 내용 등 비식별화된 정보만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의료재단의 전 대표자가 은행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섰고, 그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보증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대출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넘어왔고, 원고는 미변제된 채무를 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보증 범위 불일치, 채권자의 통지 의무 위반, 지연손해금 과다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보증 계약의 유효성과 상속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의료재단의 대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C, D: 의료재단 대출의 보증인 J의 상속인들(배우자 B, 자녀 C, D)입니다. - E 의료법인: F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입니다. - F 은행: E 의료법인에 최초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 O 유한회사: F 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수한 회사입니다. - J: E 의료법인의 전 대표자이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선 사람(사망)입니다. ### 분쟁 상황 의료법인 E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당시 대표자 J이 개인적으로 이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제공했습니다. J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J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보증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E 의료법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 대출 채권은 여러 금융 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미회수된 대출금을 J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보증 계약의 유효성, 채권자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 그리고 과도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망한 J의 근보증이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채권자가 보증인들에게 채무 불이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청구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57,679,017원, 피고 C과 D에게 각각 38,452,678원을 원고 A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J의 근보증이 명칭이 다소 달라도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인보호법이 기업 대표자의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436조의2는 이 사건 보증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채무자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감액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증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증 계약의 성립 및 범위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 보증 계약이 성립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과정, 계약의 형태와 내용, 목표,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됩니다. 보증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보증의 존재 여부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정근보증'의 경우, 보증할 채무의 범위가 특정 거래 계약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채무만을 보증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대출 명칭과 보증서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출 시기와 보증 체결 시기, 보증인의 지위, 보증 한도액의 비율, 다른 대출 내역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5조 (적용 대상 제외)**​: - 이 법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기업의 대표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포함하며, 영리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도 이에 해당하고, 사망한 J이 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법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면책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3. **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등)**​: - 이 조항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증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보증 계약은 2013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4.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4410 판결)**​: - 법률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 권리나 의무와 상대방 이익의 관계, 상대방이 신뢰한 것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재직했고 경매 절차 진행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통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둔 경우(손해배상 예정액),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이를 적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유,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 당시의 거래 관행, 통상적인 연체 금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체 기간이 길며 약정 연체 이율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의 내부적인 문제(예: 이사장 횡령)는 채권자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증 계약 내용의 명확화**: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채무를 얼마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채무 계약과 보증 계약의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 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정근보증'의 경우, 특정 종류의 거래 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속과 보증 채무**: 가족 구성원이 기업의 대표자로서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면, 사망 시 그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을 피하려면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보증인 보호 법규의 적용 범위 확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기업 대표자가 본인이 대표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무 불이행 통지 의무의 해석**: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이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경영에 관여했거나 채무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경우, 통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지연손해금의 적정성 판단**: 대출 계약 시 약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노력, 연체 기간, 유사 대출 계약의 통상적인 이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채무자 내부의 문제(예: 횡령)는 보증인 채무의 감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