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W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W가 직장 동료인 I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 및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인 M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1주당 386,182원으로 산정했으며, 2022년 대규모 매출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1/2 지분 이전 및 5,10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국 국적 보유, 배우자인 피고 W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피고 W (원고 A의 배우자로, 부정행위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비상장 회사 주식 등 주요 재산을 보유한 사람) - I (피고 W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직장 동료) - L, K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W의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을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W는 직원 I과의 관계가 통상적인 부하직원 이상이 아니었고, 원고나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의부증'과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피고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M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는 2022년 발생한 대규모 매출액이 일시적인 사건이므로 주식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이후로 주장했으며, 원고는 별거 후 자녀들의 생활비 및 학비를 위해 차용한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W의 부정행위(직원 I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원고 및 자녀들에 대한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M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2022년의 대규모 매출액을 주식 평가에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과 원고의 별거 후 차용금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W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W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108,000,000원과 자동차 1/2 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일부 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W의 직원 I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와 자녀들에게 대한 폭언 및 폭행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노력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할 때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특히 2022년의 대규모 매출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호황기에 발생한 매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인용)**​: 이 사건 판결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된 절차적 규정입니다. 가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나 폭력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대화 내용, 애칭 사용 기록,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비상장 주식 평가의 복잡성**: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분할 시 가치 산정이 복잡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업종 특성,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평가 방법(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등)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예: 일시적인 대규모 매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 변동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재산과 채무의 발생 시점 및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년 자녀 부양의무와 채무**: 성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일 수 있으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산정**: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혼인 기간,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별거 이후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부 탄력 증진을 위한 리프팅 마스크 팩을 개발하여 판매하던 중, B 주식회사에 제품 입점을 논의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가 유사한 방식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A사는 B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의 제조, 판매 금지 등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 주식회사의 제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명령 위반 시 하루 2,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화장품 기획,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회사로 'C' 브랜드의 리프팅 마스크 팩을 개발하여 판매) - 채무자: B 주식회사 (온·오프라인에서 'E' 매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F' 브랜드의 유사 리프팅 마스크 팩을 생산 및 판매) ### 분쟁 상황 화장품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피부 리프팅 효과를 위해 턱 양 옆에서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방식의 마스크 팩을 개발하여 2023년 4월 29일부터 홈쇼핑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A사는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인 'E'에 제품 입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B사로부터 신규 브랜드 유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들을 만나 A사 제품의 주요 특징과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2024년 8월 15일, A사의 마스크 팩과 동일한 방식의 'F' 브랜드 마스크 팩을 자체 생산하여 'E' 매장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사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점유를 해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 및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마스크 팩의 제조, 제조위탁, 판매, 수출을 금지한다. 채무자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위 마스크 팩 및 반제품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 1일당 2,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리프팅 마스크 팩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유사 제품을 판매한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명령 위반 시 하루 2,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요청한 생산설비의 점유 해제나 특정 형태의 간접강제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 A사는 B사의 마스크 팩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도용 금지):**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특히 '타인의 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채권자 A사는 B사에게 제품 입점 논의 과정에서 리프팅 마스크 팩의 주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B사가 이를 자신들의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무단 사용 금지):**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형태, 방법, 이미지 등 독자적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본 사건의 맥락상 채권자는 채무자 제품의 외형, 사용 방식 등이 채권자 제품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법원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명령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2,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부여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제품이나 영업상 아이디어를 타사에 소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아이디어의 핵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협약(NDA)과 같은 법적 보호 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해당 제품의 디자인, 기능, 판매 방식 등이 기존 제품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아이디어 제공 및 취득 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요소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상당한 금액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자신의 제품이나 아이디어의 독창성,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위, 상대방의 고의적인 모방 행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 A과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의 공동사업 관계를 정리하며 주식 양도 및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경업금지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경업금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의된 20억 원이 주식 양도대금과 경업금지 보상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과 주식회사 B는 피고에게 2025년 4월 말부터 2043년 3월 말까지 매월 7,037,037원씩 지급하기로 한 경업금지 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주식 양도대금 이외의 다른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경업금지 이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와 함께 회사를 공동 설립한 주주 - 원고 주식회사 B: 의료기기 도소매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B를 공동 설립하고 이사로 재직했던 인물, 이후 자신의 회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함 ### 분쟁 상황 원고 A과 피고 C는 의료기기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회사를 떠나면서, 원고 A과 주식회사 B, 피고 C는 2023년 3월 31일 주식 양도 및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등을 포함한 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 약정에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총 20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주식회사 B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20년간 원고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약정 체결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2023년 4월 24일 원고 회사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동종 제품을 영업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억 원 합의 약정이 단순 주식 양도대금인지 아니면 주식 양도대금과 경업금지 보상금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가 약정한 경업금지 의무가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가 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이 피고 C에게 2025년 4월 말부터 2043년 3월 말까지 매월 7,037,037원씩 지급하기로 한 합의 약정상 채무(경업금지 보상금)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2. 원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 대해 위와 동일한 기간 동안 매월 7,037,037원씩 지급하기로 한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3.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2025년 2월 말부터 2025년 3월 말까지의 월 20,000,000원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등)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 창업자 간의 합의 약정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20억 원에 경업금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종 사업을 시작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하기로 했던 경업금지 보상금 채무는 해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모든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경업금지 의무 이행 청구도 기각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만을 면하게 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계약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억 원 지급 방식의 변화와 주식의 객관적 가치 등을 근거로 경업금지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지위(공동 설립자, 대주주, 핵심 기술 인력)와 경업금지에 대한 상당한 보상금 지급 사실 등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 해제와 효력 상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원고들이 보상금 약정을 적법하게 해제했고, 그 결과 보상금 지급 의무는 물론 경업금지 의무 자체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4.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관련 고시**: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 분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설립한 회사가 제조 신고한 의료기기 중 일부가 원고 회사의 제품과 품목명, 분류번호, 등급, 품목영문명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이 규정들을 통해 확인하고, 이는 두 회사가 성능이나 사용 목적이 동일한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5. **상법 제383조 제4항, 제398조 (이사 등의 자기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가 2인 이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상황과 대주주 간의 거래임을 고려하여 원고 A의 대표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을 정리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합의 내용의 명확화**: 어떤 금액이 주식 양도대금이고, 어떤 금액이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보상금인지 등 각 항목의 성격과 금액을 합의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경업금지 약정의 세부사항**: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기간, 지역적 범위, 금지되는 사업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나 장기적인 기간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조치**: 경업금지 의무 등 합의된 의무를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예: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권 남용 논란 방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대표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무 부담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증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예: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5. **객관적인 가치 평가**: 주식 양도나 사업 지분 정산 시에는 객관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약정할 경우, 그 금액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W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W가 직장 동료인 I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 및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인 M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1주당 386,182원으로 산정했으며, 2022년 대규모 매출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1/2 지분 이전 및 5,10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국 국적 보유, 배우자인 피고 W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피고 W (원고 A의 배우자로, 부정행위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비상장 회사 주식 등 주요 재산을 보유한 사람) - I (피고 W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직장 동료) - L, K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W의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을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W는 직원 I과의 관계가 통상적인 부하직원 이상이 아니었고, 원고나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의부증'과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피고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M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는 2022년 발생한 대규모 매출액이 일시적인 사건이므로 주식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을 혼인 파탄 이후로 주장했으며, 원고는 별거 후 자녀들의 생활비 및 학비를 위해 차용한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W의 부정행위(직원 I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원고 및 자녀들에 대한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M 주식회사)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2022년의 대규모 매출액을 주식 평가에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과 원고의 별거 후 차용금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W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W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108,000,000원과 자동차 1/2 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일부 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W의 직원 I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와 자녀들에게 대한 폭언 및 폭행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노력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할 때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특히 2022년의 대규모 매출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호황기에 발생한 매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인용)**​: 이 사건 판결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된 절차적 규정입니다. 가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나 폭력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대화 내용, 애칭 사용 기록,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비상장 주식 평가의 복잡성**: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분할 시 가치 산정이 복잡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업종 특성,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평가 방법(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등)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예: 일시적인 대규모 매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나 재산 변동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재산과 채무의 발생 시점 및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년 자녀 부양의무와 채무**: 성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일 수 있으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산정**: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각자의 나이, 직업, 혼인 기간,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별거 이후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부 탄력 증진을 위한 리프팅 마스크 팩을 개발하여 판매하던 중, B 주식회사에 제품 입점을 논의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가 유사한 방식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A사는 B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의 제조, 판매 금지 등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 주식회사의 제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명령 위반 시 하루 2,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화장품 기획,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회사로 'C' 브랜드의 리프팅 마스크 팩을 개발하여 판매) - 채무자: B 주식회사 (온·오프라인에서 'E' 매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F' 브랜드의 유사 리프팅 마스크 팩을 생산 및 판매) ### 분쟁 상황 화장품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피부 리프팅 효과를 위해 턱 양 옆에서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방식의 마스크 팩을 개발하여 2023년 4월 29일부터 홈쇼핑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A사는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인 'E'에 제품 입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B사로부터 신규 브랜드 유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들을 만나 A사 제품의 주요 특징과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2024년 8월 15일, A사의 마스크 팩과 동일한 방식의 'F' 브랜드 마스크 팩을 자체 생산하여 'E' 매장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사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점유를 해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 및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마스크 팩의 제조, 제조위탁, 판매, 수출을 금지한다. 채무자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위 마스크 팩 및 반제품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 1일당 2,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리프팅 마스크 팩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유사 제품을 판매한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명령 위반 시 하루 2,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요청한 생산설비의 점유 해제나 특정 형태의 간접강제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 A사는 B사의 마스크 팩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도용 금지):**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특히 '타인의 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채권자 A사는 B사에게 제품 입점 논의 과정에서 리프팅 마스크 팩의 주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B사가 이를 자신들의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무단 사용 금지):**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형태, 방법, 이미지 등 독자적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본 사건의 맥락상 채권자는 채무자 제품의 외형, 사용 방식 등이 채권자 제품과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법원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명령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2,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부여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제품이나 영업상 아이디어를 타사에 소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아이디어의 핵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협약(NDA)과 같은 법적 보호 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해당 제품의 디자인, 기능, 판매 방식 등이 기존 제품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아이디어 제공 및 취득 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요소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상당한 금액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자신의 제품이나 아이디어의 독창성,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위, 상대방의 고의적인 모방 행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원고 A과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의 공동사업 관계를 정리하며 주식 양도 및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경업금지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경업금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의된 20억 원이 주식 양도대금과 경업금지 보상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과 주식회사 B는 피고에게 2025년 4월 말부터 2043년 3월 말까지 매월 7,037,037원씩 지급하기로 한 경업금지 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주식 양도대금 이외의 다른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경업금지 이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와 함께 회사를 공동 설립한 주주 - 원고 주식회사 B: 의료기기 도소매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B를 공동 설립하고 이사로 재직했던 인물, 이후 자신의 회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함 ### 분쟁 상황 원고 A과 피고 C는 의료기기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회사를 떠나면서, 원고 A과 주식회사 B, 피고 C는 2023년 3월 31일 주식 양도 및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등을 포함한 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 약정에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총 20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주식회사 B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20년간 원고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약정 체결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2023년 4월 24일 원고 회사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동종 제품을 영업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억 원 합의 약정이 단순 주식 양도대금인지 아니면 주식 양도대금과 경업금지 보상금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가 약정한 경업금지 의무가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가 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이 피고 C에게 2025년 4월 말부터 2043년 3월 말까지 매월 7,037,037원씩 지급하기로 한 합의 약정상 채무(경업금지 보상금)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2. 원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 대해 위와 동일한 기간 동안 매월 7,037,037원씩 지급하기로 한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3.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2025년 2월 말부터 2025년 3월 말까지의 월 20,000,000원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등)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 창업자 간의 합의 약정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20억 원에 경업금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종 사업을 시작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하기로 했던 경업금지 보상금 채무는 해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모든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경업금지 의무 이행 청구도 기각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만을 면하게 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계약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억 원 지급 방식의 변화와 주식의 객관적 가치 등을 근거로 경업금지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지위(공동 설립자, 대주주, 핵심 기술 인력)와 경업금지에 대한 상당한 보상금 지급 사실 등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 해제와 효력 상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원고들이 보상금 약정을 적법하게 해제했고, 그 결과 보상금 지급 의무는 물론 경업금지 의무 자체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4.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관련 고시**: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 분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설립한 회사가 제조 신고한 의료기기 중 일부가 원고 회사의 제품과 품목명, 분류번호, 등급, 품목영문명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이 규정들을 통해 확인하고, 이는 두 회사가 성능이나 사용 목적이 동일한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5. **상법 제383조 제4항, 제398조 (이사 등의 자기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가 2인 이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상황과 대주주 간의 거래임을 고려하여 원고 A의 대표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을 정리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합의 내용의 명확화**: 어떤 금액이 주식 양도대금이고, 어떤 금액이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보상금인지 등 각 항목의 성격과 금액을 합의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경업금지 약정의 세부사항**: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기간, 지역적 범위, 금지되는 사업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나 장기적인 기간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조치**: 경업금지 의무 등 합의된 의무를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예: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권 남용 논란 방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대표권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무 부담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증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예: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5. **객관적인 가치 평가**: 주식 양도나 사업 지분 정산 시에는 객관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약정할 경우, 그 금액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