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학교법인 이사의 아들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중 아버지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총장의 재직 자격 요건(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관할청 승인)을 갖추지 않은 채 총장으로 계속 재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해당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학교법인 B가 설립한 C대학교의 총장 - B: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 - C대학교: A가 총장으로 재직한 대학교 - D: A의 부친으로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인물 - 교육부장관: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해 A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관할청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과 2012년에 학교법인 B의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0년 3월 1일 C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던 2010년 10월 16일, A의 부친 D가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이사장과 직계비속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부친 D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년 2월 28일까지 총장으로 계속 재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0년 11월 7일 A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은 시정 요구 없이 이루어진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된 후 이사장이 변경되어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학교장의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시정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 요구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친인척 관계가 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승인 절차(이사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를 거쳐야만 재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재직한 상황은 사후에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된 학교의 장은 그 재직 자격을 재확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직한 경우는 시정 불가능한 위법 상태로 보아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사립학교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과 제20조의2 제2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학교의 장의 임명 및 재직 자격 제한):** 이 조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의 운영을 방지하고,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학교의 장의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미 총장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사장이 친인척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시정 요구):** 이 조항들은 학교법인 임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15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시정 요구 없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인척 관계의 총장이 재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총장 임기가 만료된 상황은 사후에 시정 요구를 해도 위법 상태를 해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어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엄격한 자격 요건(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청 승인)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사장 변경 등으로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해당 요건을 소급하여 갖출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재직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속 재직하는 경우, 관할청은 시정 요구 절차 없이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친인척 관계 발생 시 즉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원고는 대구 서구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서구청장은 초기에는 민원서류 보완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으나,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재처분 의무에 따라 환경성 검토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한 뒤, 진입도로 폭 미달, 학교와의 거리 제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서구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신축을 추진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개인 -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17년 3월 8일 대구 서구의 토지에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서구청장은 2017년 5월 1일, 원고가 민원문서를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환경성 검토 자료, 진입도로 확보 관련 자료 등 보완을 3차례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간접강제신청을 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9년 4월 10일 원고에게 진입도로 폭 미달 및 개정 동물보호법상 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2.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진입도로 기준 미달, 동물보호법상 거리 제한, 교육환경법상의 보호 구역 취지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은 피고가 민원 서류 보완 미흡이라는 절차적 이유로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을 뿐, 이번 불허가 처분의 실질적인 사유들(진입도로 미확보, 학교 및 주거지와의 거리 제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진입도로 폭 4m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점, 개정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장묘시설 거리 제한 규정 취지(비록 경과규정으로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재량 판단 시 고려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이 조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고, 거부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기속력은 주문 및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세부 검토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특히 진입도로 폭 등 시설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입도로 폭 4m 기준이 논점이 되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을 존중하되,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사실 오인, 평등·비례 원칙 위반 등)만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및 부칙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개정 동물보호법은 학교,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제한합니다. 비록 원고의 신청에는 부칙의 경과규정(법 시행 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 따름)이 적용되어 직접적인 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행정청이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제한)**​: 이 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비록 동물장묘시설이 명시적인 금지 대상은 아니더라도, 화장시설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보아 학생들의 보건·위생, 학습 환경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축 허가 신청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복합민원 신청 시 관련 법규 및 지침 철저히 확인: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여러 허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 각 허가별 법규와 운영 지침(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요건 충족: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진입도로의 폭, 길이, 교행 가능 여부 등 기반시설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3. 법령 개정 및 경과 규정 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이 자신의 신청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종전 법령이 적용되는지(경과 규정 확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록 경과 규정으로 개정 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재량 판단 시 개정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주변 환경 및 공익성 고려: 학교, 주거지역, 종교시설 등 공중이 모이는 시설과의 거리 제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소음, 악취, 교통량 증가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5. 선행 판결의 기속력 범위 이해: 이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단의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 사유에 한정됩니다.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불허가되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피고인 A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소 벽면 게시판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자신의 경력을 표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선거 기간 중 'D정당' 경력을 표시하여 기소된 사람 - C: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하고 홍보물 작성을 담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3일 진행된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벽면 게시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경력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경력 표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의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표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당원경력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아울러 자신은 해당 내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육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할 때 추천 정당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해당 정당 경력 표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할 때 추천 정당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게시판과 홍보물 내용 검토가 당연하므로, 해당 정당 경력 표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측이 해당 표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실무자의 경솔함으로 인해 게시·배포한 점, 피고인의 이전 정당 경력이 이미 언론 보도, 후보자 토론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져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의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1.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인 만큼,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합니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이 조항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금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제46조 제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표시는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동안 D정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당명을 제외하고 '제○대 국회의원(비례대표)'로만 표기하는 것이 적법한 경력 표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 등록 등) 및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준용)**​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7호**: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시 과거 공직선거 출마 경력(선거 실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당선/낙선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공직입후보경력 신고서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교육감 선거에도 공직선거법 제49조가 준용됩니다. **법리 해석**: 이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입후보경력 공개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후보자 스스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경력을 표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특별한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일반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여 당원경력 표시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입후보경력 공개제도와 교육감선거에서의 당원경력 표시 금지 규정이 서로 모순될 경우,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금지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형의 종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벽면 게시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배포라는 두 가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더 중한 죄인 홍보물 배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감형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당선 무효라는 정치적 제재까지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정치 경력을 홍보할 때는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은 '제○대 국회의원(비례대표)'와 같이 정당명 없이 표기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 사무소 게시물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내용물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이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경력 표시 등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하여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사이에 경력 공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정당과의 연관성이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학교법인 이사의 아들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중 아버지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총장의 재직 자격 요건(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관할청 승인)을 갖추지 않은 채 총장으로 계속 재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해당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학교법인 B가 설립한 C대학교의 총장 - B: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 - C대학교: A가 총장으로 재직한 대학교 - D: A의 부친으로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인물 - 교육부장관: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해 A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관할청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8년과 2012년에 학교법인 B의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0년 3월 1일 C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던 2010년 10월 16일, A의 부친 D가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이사장과 직계비속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부친 D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년 2월 28일까지 총장으로 계속 재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0년 11월 7일 A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은 시정 요구 없이 이루어진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된 후 이사장이 변경되어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학교장의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시정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 요구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친인척 관계가 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승인 절차(이사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를 거쳐야만 재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재직한 상황은 사후에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된 학교의 장은 그 재직 자격을 재확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직한 경우는 시정 불가능한 위법 상태로 보아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사립학교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과 제20조의2 제2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학교의 장의 임명 및 재직 자격 제한):** 이 조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의 운영을 방지하고,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학교의 장의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미 총장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사장이 친인척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시정 요구):** 이 조항들은 학교법인 임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15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시정 요구 없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인척 관계의 총장이 재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총장 임기가 만료된 상황은 사후에 시정 요구를 해도 위법 상태를 해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어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엄격한 자격 요건(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청 승인)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사장 변경 등으로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해당 요건을 소급하여 갖출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재직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속 재직하는 경우, 관할청은 시정 요구 절차 없이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친인척 관계 발생 시 즉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원고는 대구 서구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서구청장은 초기에는 민원서류 보완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으나,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재처분 의무에 따라 환경성 검토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한 뒤, 진입도로 폭 미달, 학교와의 거리 제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서구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신축을 추진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개인 -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17년 3월 8일 대구 서구의 토지에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서구청장은 2017년 5월 1일, 원고가 민원문서를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환경성 검토 자료, 진입도로 확보 관련 자료 등 보완을 3차례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간접강제신청을 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9년 4월 10일 원고에게 진입도로 폭 미달 및 개정 동물보호법상 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2.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진입도로 기준 미달, 동물보호법상 거리 제한, 교육환경법상의 보호 구역 취지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은 피고가 민원 서류 보완 미흡이라는 절차적 이유로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을 뿐, 이번 불허가 처분의 실질적인 사유들(진입도로 미확보, 학교 및 주거지와의 거리 제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진입도로 폭 4m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점, 개정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장묘시설 거리 제한 규정 취지(비록 경과규정으로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재량 판단 시 고려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이 조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고, 거부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기속력은 주문 및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치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세부 검토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특히 진입도로 폭 등 시설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입도로 폭 4m 기준이 논점이 되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을 존중하되,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사실 오인, 평등·비례 원칙 위반 등)만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및 부칙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개정 동물보호법은 학교,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제한합니다. 비록 원고의 신청에는 부칙의 경과규정(법 시행 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 따름)이 적용되어 직접적인 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행정청이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제한)**​: 이 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비록 동물장묘시설이 명시적인 금지 대상은 아니더라도, 화장시설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보아 학생들의 보건·위생, 학습 환경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축 허가 신청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복합민원 신청 시 관련 법규 및 지침 철저히 확인: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여러 허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 각 허가별 법규와 운영 지침(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요건 충족: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진입도로의 폭, 길이, 교행 가능 여부 등 기반시설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3. 법령 개정 및 경과 규정 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이 자신의 신청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종전 법령이 적용되는지(경과 규정 확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비록 경과 규정으로 개정 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재량 판단 시 개정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주변 환경 및 공익성 고려: 학교, 주거지역, 종교시설 등 공중이 모이는 시설과의 거리 제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소음, 악취, 교통량 증가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5. 선행 판결의 기속력 범위 이해: 이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단의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 사유에 한정됩니다.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불허가되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피고인 A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소 벽면 게시판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자신의 경력을 표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선거 기간 중 'D정당' 경력을 표시하여 기소된 사람 - C: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하고 홍보물 작성을 담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3일 진행된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벽면 게시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경력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경력 표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의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표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당원경력 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아울러 자신은 해당 내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육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할 때 추천 정당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해당 정당 경력 표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할 때 추천 정당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게시판과 홍보물 내용 검토가 당연하므로, 해당 정당 경력 표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측이 해당 표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실무자의 경솔함으로 인해 게시·배포한 점, 피고인의 이전 정당 경력이 이미 언론 보도, 후보자 토론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져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의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1.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인 만큼,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합니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이 조항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금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제46조 제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표시는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동안 D정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당원경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당명을 제외하고 '제○대 국회의원(비례대표)'로만 표기하는 것이 적법한 경력 표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 등록 등) 및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준용)**​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7호**: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시 과거 공직선거 출마 경력(선거 실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당선/낙선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공직입후보경력 신고서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교육감 선거에도 공직선거법 제49조가 준용됩니다. **법리 해석**: 이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입후보경력 공개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후보자 스스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경력을 표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특별한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일반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여 당원경력 표시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입후보경력 공개제도와 교육감선거에서의 당원경력 표시 금지 규정이 서로 모순될 경우,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금지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형의 종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벽면 게시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배포라는 두 가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더 중한 죄인 홍보물 배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감형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당선 무효라는 정치적 제재까지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정치 경력을 홍보할 때는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은 '제○대 국회의원(비례대표)'와 같이 정당명 없이 표기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 사무소 게시물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내용물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이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경력 표시 등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하여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사이에 경력 공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정당과의 연관성이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