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심심하던 놀부가 4천원을 내놓으며 복권을 해보자고 하여, 흥부가 1천원짜리 복권 4장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놀부 : 에이! 난 꽝이네! 여보, 당신도 꽝인가? 흥부 : 형님! 당첨입니다! 1억원이에요! 아니, 당신도 1억이야?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 합쳐 2억원에 당첨되었어요! 그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자, 흥부 부부는 널어놓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당첨된 복권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 버리고, 놀부 부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당첨된 복권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복권을 당첨금과 교환한 놀부는 흥부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놀부 : 복권 당첨금, 너희 부부의 몫이다. 흥부 : 엥? 그런데, 왜 이백만원 뿐입니까? 형님, 적어도 당첨금의 반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놀부 : 난, 줄만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 주장 1
흥부 부부가 확인한 복권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흥부부부는 당첨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주장 2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복권을 함께 확인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보아, 흥부 부부는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 주장 3
복권은 놀부가 돈을 내어 산 것이므로, 흥부 부부는 놀부가 주는 이백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복권을 함께 확인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보아, 흥부 부부는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놀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부 돈을 냈는데 한 푼도 못 가져간다면 억울하다 생각하겠고, 흥부 부부 입장에서도 비록 돈은 안냈지만 놀부 스스로 나눠주고서는 거액이 당첨되니까 이제 와서 ‘넌 나 대신 확인한 것에 불과하니까 주는 대로만 받아라’고 하면서 당첨금 2억원 중 200만원만 준다면 당연히 서운할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의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놀부가 돈을 내어 복권을 사서 4명에 고루 나눠줄 당시 복권당첨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였다면, 당연히 그 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당첨금에 대해 뚜렷하게 정해 놓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2000년경에 현실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고, 당연히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당첨을 확인한 사람들이 평소 친숙한 사이인 점, 복권 1장의 값이 500원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여부를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당첨금이 복권구입대금을 낸 사람만의 소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그 당첨여부를 대신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복권을 확인한 4명이 공평하게 1/4씩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놀부가 1/4씩 나눠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횡령죄의 책임까지 진다고 하였습니다(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21세기에는 놀부와 흥부가 서로 사이좋게 나눠가지는 우애 있는 형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참고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