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네일샵을 권리금 1억 원에 인수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서울특별시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지역에서 다른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한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을 인수하지 않았고, 영업의 주된 서비스가 달라졌으며, 피고가 기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게를 알린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피고가 서울특별시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동종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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