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하던 네일샵 'G'를 2015년 10월경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1억 3천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동대문에서 동종업종 'G'를 운영할 수 있다는 특약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서울 마포구의 다른 지역에서 'E'이라는 상호로 네일, 속눈썹, 왁싱 등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의 영업 폐지와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영업양도 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경업금지 의무를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서울 마포구에서 'G'라는 네일샵을 운영하다가 2015년 10월 말경 원고에게 가게를 넘겨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 약정 후 2015년 11월 30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권리금 1억 3천만 원에 유·무형의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는 홍대 'G'를, 피고는 동대문 'G'를 운영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서울 마포구 내 다른 지역에서 'E'이라는 상호로 네일, 속눈썹, 왁싱 등 동종업종 영업을 시작하자,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내에서 동종업종 영업을 하지 말고, 현재 운영 중인 'E'의 영업을 폐지하고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지 말 것,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영업양도 계약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 의무를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상법 제41조 제1항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 영업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영업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업재산의 이전뿐 아니라,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존 영업의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술자의 솜씨나 능력, 고객 응대 태도가 중요한 네일샵 영업에서 근로자가 전혀 승계되지 않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력 서비스가 달라졌으며, 피고가 기존 속눈썹 고객 약 200명에게 동대문 새 가게 개점을 알린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경업금지 의무를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피고가 동대문에서 동종업종을 운영할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했고, 신규 컨텐츠 사용에 대한 협의 조항, 원고가 피고의 동종영업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를 강제하지만,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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