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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이전 어린이집 재직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위계로 어린이집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서둘러 채용했으며 경력 기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허위 기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거나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자로 이력서에 이전 재직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E'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고인 A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려 했던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8일경 대전의 'E'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에 지원하며 입사지원서에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 어린이집 외 4곳의 재직 기간을 실제보다 수개월씩 길게 적어 마치 통상적인 학기 운영 기간인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해자 D는 이에 속아 피고인을 보육교사로 채용했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로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용 업무 담당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D가 보육교사 채용 시 경력 증빙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채용을 진행했으며 피고인의 경력 기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해, 착각, 또는 알지 못함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어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D가 보육교사 채용 시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면접 없이 채용하는 등 피고인의 경력 사항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처럼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허위 기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한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력이나 자격 등 핵심적인 판단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채용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원자의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인 분쟁 발생 시 업무방해 등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설령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채용 취소는 물론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특정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허위 경력 기재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인을 채용한 지 약 3개월 후가 되어서야 관할관청의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이력서를 보자마자 피고인을 불러 간단한 면담만을 한 후 즉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원아들이 예정된 달보다 더 빨리 입소하기로 변경이 되어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이도 젊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컸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경위를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행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주식회사 B는 국세 약 14억 원을 체납하고 있던 중 2016년 1월 18일 피고 A에게 주식회사 C와의 대리점 계약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3억 원 상당의 수수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B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B의 채권자인 국가로서 피고 A와의 이 양도 계약이 B의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가 이미 2016년 4월 18일경 해당 계약의 존재와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법이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인 1년(제척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주식회사 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입니다. - A: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 관련 권리와 3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으로, B의 대표이사 D의 오빠이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B: 국세 약 14억 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으로, 피고 A에게 사업상 권리와 채권을 넘긴 채무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하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있던 주식회사 B가 갑자기 사업 관련 권리 일체와 거액의 수수료 채권을 대표이사의 오빠인 A에게 넘기고 곧바로 폐업했습니다. 국가(대한민국)는 B의 주요 재산이 A에게 넘어간 것이 체납된 세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 계약을 취소하여 재산을 원상 복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A는 국가가 이미 이런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가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와 A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임을 '안 날'이 언제인지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1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와 A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채무자 B의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라는 점과 B의 사해의사까지 2016년 4월 18일경 이미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3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법적 기한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민법 제406조 제2항(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된 제척기간입니다. 이 법률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대한민국)가 이 조항에 따라 피고(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던 사실을 근거로,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존재와 그로 인해 B의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이고 채무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관련 세무 공무원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체납액 규모, 폐업 시점, 대표이사와 A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이미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충분히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고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해의사)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국세 체납과 같이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관련 세무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채무자의 재정 상태 확인:** 재산 처분 당시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다른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의 상대방 확인:** 채무자가 배우자,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처분의 시기와 목적:**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거나 독촉을 받는 시기에 갑자기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의 의심이 강해집니다. - **사업 양도나 폐업 시 유의:** 사업의 주요 자산이나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거나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재판에서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B씨는 1998년 조선소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 디스크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6년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해등급 7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사망 무렵까지 지속적인 허리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B씨는 2018년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의 자살이 산업재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오랜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황이 자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업재해로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 - 망인 B: 조선소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고 장기간 고통받다 자살에 이른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주체 ### 분쟁 상황 망인 B씨는 1998년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 디스크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장기간 치료 및 요양 후 장해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받았고 2018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에게 정신과적 상병이 승인된 적이 없고 자살소동이 골절상 이후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고통이 근로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후유장애와 함께 불안 좌절 우울 등의 정서장애를 겪었으며 자살 직전에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20여 년간 지속된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좌절감 우울감 등으로 심신이 약화되어 자살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는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살 전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장해 상병으로 인한 오랜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 활동 제약 직업 능력 상실 가정불화 등 전반적인 삶의 변화와 정신적 위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병과 관련된 추가적인 부상이나 통증 악화가 자살 직전 심리 상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망인의 평소 성격 변화 사회 활동 여부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통증 호소 정도 자살 시도 전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병 자체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정신과적 진단 기록 없이도 업무상 재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이전 어린이집 재직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위계로 어린이집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서둘러 채용했으며 경력 기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허위 기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거나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자로 이력서에 이전 재직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E'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고인 A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려 했던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8일경 대전의 'E'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에 지원하며 입사지원서에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 어린이집 외 4곳의 재직 기간을 실제보다 수개월씩 길게 적어 마치 통상적인 학기 운영 기간인 약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해자 D는 이에 속아 피고인을 보육교사로 채용했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로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용 업무 담당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D가 보육교사 채용 시 경력 증빙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채용을 진행했으며 피고인의 경력 기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해, 착각, 또는 알지 못함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어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D가 보육교사 채용 시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면접 없이 채용하는 등 피고인의 경력 사항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처럼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허위 기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한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력이나 자격 등 핵심적인 판단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채용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원자의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인 분쟁 발생 시 업무방해 등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설령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채용 취소는 물론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특정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허위 경력 기재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인을 채용한 지 약 3개월 후가 되어서야 관할관청의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이력서를 보자마자 피고인을 불러 간단한 면담만을 한 후 즉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원아들이 예정된 달보다 더 빨리 입소하기로 변경이 되어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이도 젊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컸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경위를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행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주식회사 B는 국세 약 14억 원을 체납하고 있던 중 2016년 1월 18일 피고 A에게 주식회사 C와의 대리점 계약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3억 원 상당의 수수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B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B의 채권자인 국가로서 피고 A와의 이 양도 계약이 B의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가 이미 2016년 4월 18일경 해당 계약의 존재와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법이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인 1년(제척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주식회사 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입니다. - A: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 관련 권리와 3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으로, B의 대표이사 D의 오빠이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B: 국세 약 14억 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으로, 피고 A에게 사업상 권리와 채권을 넘긴 채무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하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있던 주식회사 B가 갑자기 사업 관련 권리 일체와 거액의 수수료 채권을 대표이사의 오빠인 A에게 넘기고 곧바로 폐업했습니다. 국가(대한민국)는 B의 주요 재산이 A에게 넘어간 것이 체납된 세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 계약을 취소하여 재산을 원상 복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A는 국가가 이미 이런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가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와 A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임을 '안 날'이 언제인지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1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와 A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채무자 B의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라는 점과 B의 사해의사까지 2016년 4월 18일경 이미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3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법적 기한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민법 제406조 제2항(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된 제척기간입니다. 이 법률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대한민국)가 이 조항에 따라 피고(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던 사실을 근거로,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존재와 그로 인해 B의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이고 채무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관련 세무 공무원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체납액 규모, 폐업 시점, 대표이사와 A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이미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충분히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고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해의사)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국세 체납과 같이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관련 세무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제척기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채무자의 재정 상태 확인:** 재산 처분 당시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다른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의 상대방 확인:** 채무자가 배우자,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처분의 시기와 목적:**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거나 독촉을 받는 시기에 갑자기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의 의심이 강해집니다. - **사업 양도나 폐업 시 유의:** 사업의 주요 자산이나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거나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재판에서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B씨는 1998년 조선소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 디스크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6년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해등급 7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사망 무렵까지 지속적인 허리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B씨는 2018년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의 자살이 산업재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오랜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황이 자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업재해로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 - 망인 B: 조선소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고 장기간 고통받다 자살에 이른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주체 ### 분쟁 상황 망인 B씨는 1998년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 디스크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장기간 치료 및 요양 후 장해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받았고 2018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에게 정신과적 상병이 승인된 적이 없고 자살소동이 골절상 이후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고통이 근로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후유장애와 함께 불안 좌절 우울 등의 정서장애를 겪었으며 자살 직전에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20여 년간 지속된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좌절감 우울감 등으로 심신이 약화되어 자살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는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살 전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장해 상병으로 인한 오랜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 활동 제약 직업 능력 상실 가정불화 등 전반적인 삶의 변화와 정신적 위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병과 관련된 추가적인 부상이나 통증 악화가 자살 직전 심리 상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망인의 평소 성격 변화 사회 활동 여부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통증 호소 정도 자살 시도 전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병 자체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정신과적 진단 기록 없이도 업무상 재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