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릉시에 위치한 휘트니스클럽을 양수하였으나, 피고가 인근 지역에 동종의 스포츠교습시설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 양도에 불과하며, 경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영업이 상호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의무 면제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표제나 상호 변경, 회원 계약 이전이나 정산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업재산 일체를 이전받아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신규 클럽과 원고가 인수한 휘트니스클럽이 동종영업 관계에 있으며, 경업금지의무 면제 특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금지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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