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운영하던 휘트니스클럽을 원고가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계약 이후 양도된 클럽 근처에 유사 업종의 새로운 클럽을 개설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고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동종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1일 10만원 지급, 손해배상 7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부터 강릉시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교습시설을 운영하다가 2018년 3월 23일 원고 A에게 매매대금 3,000만원(후에 2,300만원으로 변경)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휘트니스클럽의 상호를 'E'로 변경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필라테스, 필록싱 등을 가르치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영업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된 휘트니스클럽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곳에 'G'라는 상호로 새로운 스포츠교습시설(신규 클럽)을 개설하여 줌바와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 양도이며, 동종 영업이 아니고, 경업금지 면제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단순히 시설물 양도 계약인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새로 개설한 클럽이 양도된 휘트니스클럽과 '동종 영업' 관계에 있는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존재했는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동종 영업 금지,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그리고 위자료 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대구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