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B를 상대로 경업금지, 영업비밀 침해,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맹점주 B는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새로운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2021년 8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E학원 영업’ 관련 교재나 교구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영업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폐업 처리한 것은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약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영업금지 청구, 간접강제 청구,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자점매입 위약벌 청구, 미지급 정산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F은 2016년 9월 1일 ‘A’라는 상호로 피고 B와 파주시 C 4층에 위치한 ‘A 파주운정센터’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가맹본부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계약은 2년 후부터 1년씩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6월 및 10월경 원고 측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20년 12월경 가맹점 운영을 실제로 중단했습니다. 그 무렵 피고 B는 가맹점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파주시 D 4층에 ‘H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가맹계약 기간 중 동종 영업을 개설하여 경업금지 의무와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자점매입 및 계약 해지 절차 미준수 등의 위반이 있었다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의 일방적인 가맹점 운영 중단이 위약벌 대상인지 여부, 피고의 자점매입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 정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가맹본부 A 주식회사에 위약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영업금지, 영업권 양도 금지, 간접강제,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위약벌, 자점매입 위약벌, 미지급 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 B가 가맹본부 A 주식회사와의 가맹계약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폐업한 것에 대해 계약 위반을 인정하여 위약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영업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위약벌 및 정산금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합의해지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요건이며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한 의사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려면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경제적 가치, 투자 노력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E’ 교육법이나 이를 활용한 교재, 교구 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 변경 시 사전 협의, 동의 없는 사업장 위치 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 양도 금지, 계약 기간 중 동일 업종 영위 금지,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누설 금지 등)은 가맹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영업금지 등 부작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도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는 피고가 가맹계약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위약벌 1,000만 원이 가맹본부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합의해지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교육법이나 교재, 교구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공급품 조달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공급이 지연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직접 구매하거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약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가맹본부의 이익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