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인 병원이 피고인 환자 B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병실 인도를 요청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 병원은 환자 B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진료비를 미납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재활치료만 남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환자 B와 그의 자녀들은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병원의 주장에 대해 환자 B의 급성기 치료가 종결되었고, 현재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병원이 환자 B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자 B는 병실을 인도하고 미납된 진료비와 병실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반소에 대해서는 병원이 적절한 진료를 했으며,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병원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들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