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된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