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해 오로지 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겉보기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변화 같지만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의료계는 문신 시술이 단순한 미용 행위가 아닌 엄연한 의료행위라고 봐요. 피부에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은 인체에 침습적인 절차라서 위험도가 꽤 높다고 하죠. 특히 문신 염료 대부분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인데다,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의심 성분도 있을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비의료인에게 이 과정 전부를 맡기면 감염이나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이 늘어나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에요.
다른 한편에서 30만 명 이상 문신업 종사자들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안정한 환경에 놓였다고 토로해요. 문신사를 합법화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면 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청년, 여성 창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죠. 글로벌 추세도 문신은 면허 중심으로 관리하며 위생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결국 문신 시술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뜨거운 화두가 됐어요. 국민의 건강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죠. 이번 국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