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고 빨리 갚으면 수수료 내잖아요? 이걸 중도상환수수료라고 부르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수수료를 ‘이자제한법’에서 말하는 간주이자랑은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쉽게 말해 ‘중도상환수수료 = 이자’라는 공식이 깨진 거죠. 그동안 대출업계와 법조계 모두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제 명확해졌어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만약 최고이자율 제한에 걸리는 간주이자라면 불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 덕분에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무조건 제한할 수 없게 됐고,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감액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즉, 대출자도 보호하고 금융시장도 안정시키는 균형점을 찾은 셈이에요.
2010년에 대법원이 대부업법 관련 사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자제한법 관련 사건에서는 달리 해석한 거죠. 법의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같은 중도상환수수료라도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빨리 갚으면 대출자가 받을 이자를 한꺼번에 못 받잖아요. 그 손해 보상을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이걸 단순한 이자라기보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 겁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걱정했던 분들 많으셨죠? 이제 법원이 “그냥 이자 아니에요”라고 선을 확실히 그어주면서 실제 분쟁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대출 계약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더 꼼꼼히 따져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