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뇌사 상태 | 식물인간 상태 |
---|---|---|
손상부위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대뇌의 일부 |
정신상태 | 심한 혼수상태 | 무의식 상태 |
기능장애 |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 |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
운동능력 | 움직임 전혀 없음 |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
호흡 | 자발적 호흡 불가능 | 자발적 호흡 가능 |
회복가능성 |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 수개월~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음 |
장기기증 가능 여부 | 장기기증이 가능함 | 장기기증 불가능 |

의료
뇌사자란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뇌사자는 신장, 간장, 췌장(膵臟), 심장, 췌도(膵島), 소장, 폐 및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구 분 | 뇌사 상태 | 식물인간 상태 |
---|---|---|
손상부위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대뇌의 일부 |
정신상태 | 심한 혼수상태 | 무의식 상태 |
기능장애 |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 |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
운동능력 | 움직임 전혀 없음 |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
호흡 | 자발적 호흡 불가능 | 자발적 호흡 가능 |
회복가능성 |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 수개월~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음 |
장기기증 가능 여부 | 장기기증이 가능함 | 장기기증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