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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의료
인체조직을 기증하려 할 때에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장제비, 위로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① 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조직의 분배·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④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2).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신청인은 조직기증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기증 또는 조직의 채취에 관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조직기증자가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해부 또는 검시(檢視) 전에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의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406호, 2024. 4. 30. 발령·시행)].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채취할 조직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리게 되면 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단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 2020. 9. 12. 발령·시행)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합니다(「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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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되며 몰수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누구든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해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