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대 /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당신의 변호사”
청주지방법원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A에게 1억 8천 5백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 A는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 이 사건의 원고(피항소인)이며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A: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항소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 5백만 원과 함께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항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가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다른 사유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 A의 항소는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판결, 즉 피고 A는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억 8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항소심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항소인이 성실하게 항소 절차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항소가 각하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심의 실체 판단 없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항소의 기회를 잃게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항소 절차 진행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세입자 B는 원래 집주인 C와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택 소유권이 피고 A에게 넘어갔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 A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약정에 따라 세입자 B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대위 변제한 후 세입자 B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새로운 집주인인 피고 A에게 변제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명의 도용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A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을 보증해 준 기관이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구상금을 청구한 채권자 - 피고 (A): 이 사건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진 임대인 - B (세입자): 원래 임대인 C와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 - C (원래 집주인): 세입자 B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세입자 B는 2021년 1월 13일 원래 집주인 C와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 B는 2021년 2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9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3년 1월 12일 종료된 후 피고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3년 6월 27일 보증 약정에 따라 세입자 B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 B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사실을 2021년 9월 3일 피고 A에게 통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지급 후 피고 A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부동산 등기에 대해 명의 도용을 주장했을 때 그 입증 책임과 증명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A는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금액에 대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며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경우 보증기관이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보증기관이 해소하고 그 비용을 원래 의무자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이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2. **민법 제441조 (구상권)**​: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변제액과 이자, 그 외의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으로 인해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그 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법률적 효과를 가집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중요성**: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집주인 변경 시 임대차 관계 확인**: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 통지 확인**: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반환채권이 보증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법적 효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만약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 도용'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임차인 B는 임대인 C와 전세보증금 3억 6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이전되었고, 임차인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했으며 주채무자는 피고 A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 A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B에게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 A를 상대로 지급한 보증금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보증기관) - 피고: A (이 사건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당사자) - 임차인: B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은 세입자) - 전 임대인: C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 ### 분쟁 상황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원래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새로운 주택 소유주인 피고가 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직접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는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3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A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므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 B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서류 위조에 대한 아무런 증명도 없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이 전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 채권양도의 법리: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 채권자(양도인)로부터 신 채권자(양수인)에게 채권을 이전시키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B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그 등기 내용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이 사건에서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때까지 갚지 않으면 발생하는 지연이자로, 그 비율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참고 사항 1. 주택 매매 시 임대차계약 승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와 의무(보증금 반환 의무 등)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활용: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3. 채권양도 통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서류 위조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A에게 1억 8천 5백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 A는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 이 사건의 원고(피항소인)이며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A: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항소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 5백만 원과 함께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항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가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다른 사유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 A의 항소는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판결, 즉 피고 A는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억 8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항소심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항소인이 성실하게 항소 절차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항소가 각하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항소심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심의 실체 판단 없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항소의 기회를 잃게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항소 절차 진행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세입자 B는 원래 집주인 C와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택 소유권이 피고 A에게 넘어갔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 A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약정에 따라 세입자 B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대위 변제한 후 세입자 B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새로운 집주인인 피고 A에게 변제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명의 도용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A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을 보증해 준 기관이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구상금을 청구한 채권자 - 피고 (A): 이 사건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진 임대인 - B (세입자): 원래 임대인 C와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 - C (원래 집주인): 세입자 B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세입자 B는 2021년 1월 13일 원래 집주인 C와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 B는 2021년 2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9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3년 1월 12일 종료된 후 피고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3년 6월 27일 보증 약정에 따라 세입자 B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 B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사실을 2021년 9월 3일 피고 A에게 통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지급 후 피고 A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부동산 등기에 대해 명의 도용을 주장했을 때 그 입증 책임과 증명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A는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금액에 대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며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경우 보증기관이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보증기관이 해소하고 그 비용을 원래 의무자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이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2. **민법 제441조 (구상권)**​: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변제액과 이자, 그 외의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으로 인해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그 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법률적 효과를 가집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중요성**: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집주인 변경 시 임대차 관계 확인**: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 통지 확인**: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반환채권이 보증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법적 효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만약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 도용'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임차인 B는 임대인 C와 전세보증금 3억 6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이전되었고, 임차인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했으며 주채무자는 피고 A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 A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B에게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 A를 상대로 지급한 보증금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보증기관) - 피고: A (이 사건 주택의 새로운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당사자) - 임차인: B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은 세입자) - 전 임대인: C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 ### 분쟁 상황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원래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새로운 주택 소유주인 피고가 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직접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는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3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A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므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 B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서류 위조에 대한 아무런 증명도 없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이 전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 채권양도의 법리: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 채권자(양도인)로부터 신 채권자(양수인)에게 채권을 이전시키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B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그 등기 내용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이 사건에서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때까지 갚지 않으면 발생하는 지연이자로, 그 비율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참고 사항 1. 주택 매매 시 임대차계약 승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와 의무(보증금 반환 의무 등)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활용: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3. 채권양도 통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서류 위조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