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의 범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