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의 범위 |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손해배상
사업장에서 확성기(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조치명령이나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범위 |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시간대별 소음원 | 생활소음 기준[단위:dB(A)] |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