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인데, 배우자 C이 피고 B와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사과하며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 - C: 원고의 배우자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분쟁의 원인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1987년 11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은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원고 A에게 사과했고 그 만남으로 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즉 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4월 9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나눈 성적인 대화의 내용과 횟수 피고 B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사과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즉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교제 기간 및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제소합의의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즉 단순히 사과를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한 부부 관계의 파탄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만남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는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합의이므로 명확한 서면 합의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아내로, 피고 B와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의 직장 동료로,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 원고 A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에 남편 C과 결혼하여 2013년생 딸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24년 2월, 피고 B가 남편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해 4월경부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피고 B와 C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숙박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2024년 7월 말경 피고 B의 남편에게 이들의 관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2일경까지도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와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일방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이 숙박업소에서 숙박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것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C의 책임 부분을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와 C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각 가해자에게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책임 부분을 제외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로, 이 사건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08년 5월 2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5월경 C을 알게 되어 사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는 등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경 C의 휴대폰에서 피고 B가 C에게 보낸 편지 사진을 발견했고, 원고 A의 추궁에 C은 피고 B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부부공동생활 파탄' 사실이 인정되는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900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부정행위의 정의**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육체적·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1,200만 원이 위자료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파탄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참조)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이후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4년 3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2024년 11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단순히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파탄 사실을 제3자 본인이 명확히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인데, 배우자 C이 피고 B와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사과하며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 - C: 원고의 배우자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분쟁의 원인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과 1987년 11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은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원고 A에게 사과했고 그 만남으로 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즉 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4월 9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나눈 성적인 대화의 내용과 횟수 피고 B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사과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즉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교제 기간 및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제소합의의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즉 단순히 사과를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한 부부 관계의 파탄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만남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는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합의이므로 명확한 서면 합의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아내로, 피고 B와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의 직장 동료로,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 원고 A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에 남편 C과 결혼하여 2013년생 딸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24년 2월, 피고 B가 남편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해 4월경부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피고 B와 C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숙박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2024년 7월 말경 피고 B의 남편에게 이들의 관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2일경까지도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와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일방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이 숙박업소에서 숙박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것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C의 책임 부분을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와 C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각 가해자에게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책임 부분을 제외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로, 이 사건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08년 5월 2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5월경 C을 알게 되어 사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는 등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경 C의 휴대폰에서 피고 B가 C에게 보낸 편지 사진을 발견했고, 원고 A의 추궁에 C은 피고 B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부부공동생활 파탄' 사실이 인정되는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900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부정행위의 정의**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육체적·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1,200만 원이 위자료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파탄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참조)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이후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4년 3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2024년 11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단순히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파탄 사실을 제3자 본인이 명확히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