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사단법인 BM의 전 대표이사 L이 사임 및 임기 만료 후에도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수의 창립 정회원을 제명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창립 정회원 A 등이 L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다른 총회를 통해 원고 B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며 그의 지위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L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정회원 제명 결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진행된 총회 결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준회원들의 참가 신청과 원고 B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사단법인 BM의 창립 정회원 A와 2023. 4. 29. 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B. - 피고 (사단법인 BM):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이 된 법인.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 (H, I): 사단법인 BM의 준회원으로서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자들. - L (전 대표이사): 사단법인 BM의 전 대표이사로, 사임 및 임기 만료 후에도 임시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여 주요 결의를 주도한 인물. - 창립 정회원들: 피고 사단법인 BM을 설립한 20명의 정회원. ### 분쟁 상황 사단법인 BM에서는 전 대표이사 L이 사임 및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이사회 소집 및 정회원 제명, 신규 정회원 승인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L은 2023년 2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L 본인을 임시대표로 선출하고 창립 정회원 20명 중 16명(원고 A 포함)을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2일과 5월 18일, 제명된 회원을 제외하고 신규 정회원을 포함한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 A 등의 일부 창립 정회원들은 L이 주도한 제명 및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2023년 4월 29일 별도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정회원에서 제명하고 원고 B을 비상대책위원장(대표이사 주장)으로 선출하며 그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준회원 H와 I는 이 모든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사단법인 준회원이 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 절차 준수 여부 및 이에 따른 대표이사 선출 결의의 유효성, 사임 및 임기 만료된 이사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정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부적법한 제명 결의를 전제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부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들의 참가신청 각하: 준회원들에게는 사단법인 정관상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이 없으므로, 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따른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원고 B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총회는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원고 B에게 해당 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이 소집한 2023. 4. 12. 및 2023. 5. 18.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 확인: L과 AG은 사임 및 임기 만료된 이사로서 긴급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주도한 이 사건 제명결의(창립 정회원 16명 제명)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무효인 제명 결의를 전제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된 두 차례의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 B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 청구 기각: 원고 B이 선출된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B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이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분담: 원고들이 20%, 피고가 나머지 80%를 부담하며, 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단법인의 내부 갈등 상황에서 권한 없는 자들이 주도한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임 및 임기 만료된 임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총회 소집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 A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0조 제2항 (임시총회의 소집): 회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을 선출한 2023. 4. 29.자 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항이 언급되었는데, 이사는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 될 뿐, 반드시 14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등은 14일이 지나기 전 소집 통지를 발송하여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단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 이사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유추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L과 AG의 정회원 제명 결의는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므로 긴급 업무수행권 범위를 벗어난 권한 없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이익: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통상의 확인의 소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결의의 효력 여부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임원의 사임 및 임기 만료 후 권한: 사단법인의 임원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통상 사무'에 한하여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뿐, 정회원 제명 등 법인의 중대한 의사결정은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 준수: 사단법인의 총회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 대상, 기간, 내용 등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및 권리 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회원의 자격과 권리(특히 총회 참석 및 의결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회원과 정회원의 권한이 다르므로, 특정 회원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명 결의의 신중성: 정회원 제명은 회원의 중요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회원을 제명할 때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명확해야 하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내부 분쟁 시 법인 정관 우선 검토: 사단법인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법인의 정관을 상세히 검토하여 각 임원과 회원의 권한 및 총회 소집, 결의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와 F 등에게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 A가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위반하자, C는 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이행했고 사무실 출입을 막지 않았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간접강제금 분할 부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피신청인 C로부터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당사자이며, 가처분 의무를 위반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신청인 C: 신청인 A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며,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와 F 등 8명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A 등이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C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특정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이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 행위를 지속하자, C는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24년 1월 16일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 A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부여된 집행문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 위반 시 부과되는 간접강제금의 부담 방식(연대 책임 또는 개별 책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 A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특정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A는 C의 물품 및 정보 요구에 대해 제3자에게 받으라고 답하고 비밀번호 등의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C가 지정한 사람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간접강제금 부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에게 부과된 간접강제금은 A의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단독으로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그 위반에 따른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다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집행문의 부여) 및 제30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그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채무자가 법원의 비대체적 작위의무(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또는 즉시 손해배상(간접강제금)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위반 시 각 위반 행위 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법적 효력: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의무(방해 금지) 및 작위의무(물품 및 정보 제공)를 위반했음이 인정되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의 법리: 법원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의무이행이 집행문 부여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 번 위반한 사실은 의무를 나중에 이행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위반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명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무 이행 지체나 거부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이행이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사정 변경을 주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처분 위반 행위가 나중에라도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사실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에 특정 의무가 개인에게 부과된 경우, 여러 당사자가 있더라도 해당 의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개인에게 있을 수 있으며, 간접강제금 또한 개별적으로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와 여러 명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 A가 이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자, 법원사무관은 피신청인 C에게 신청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금 2,4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간접강제금 부담도 부당하다며 집행문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인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에 대한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를 신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신청인 A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며, 신청인 A의 위반 행위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추진하는 당사자 - F 외 8명: 피신청인 C의 가처분 결정 대상자들 중 일부 - G: 피신청인 C가 지정한 제3자로, 신청인 A에 의해 사무실 출입이 방해된 인물 ### 분쟁 상황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와 그 외 8명을 대상으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3년 11월 3일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가 가처분 결정에서 명시된 의무, 즉 물품 및 정보 제공과 제3자의 사무실 출입 방해 금지 등을 위반하자, 피신청인 C는 법원으로부터 신청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금 2,400만 원 상당의 집행문을 2024년 2월 27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해당 집행문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청인 A가 기존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는지, 위반행위에 따라 부여된 간접강제금 집행문이 정당한지, 간접강제금의 부담 주체가 신청인 A 단독인지 아니면 다른 가처분 대상자들과 합해서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하여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의 물품 인도 및 정보 제공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피신청인 C가 지정한 제3자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등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접강제금은 신청인 A 단독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신청인 A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가 제기한 집행문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신청인 A의 집행문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며, 신청비용은 신청인 A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간접강제금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때,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A가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C에게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했습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가 집행문이 부여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거나, 집행문의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청인 A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A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사무실 출입 방해 금지 등) 및 적극적 의무(물품 및 정보 제공)를 위반했다고 보았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있었던 이상 나중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과거의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참조) 이는 가처분 결정의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금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나 정보 제공과 같은 적극적 행위 의무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가처분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시점부터 간접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대방과 명확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금은 가처분 결정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범위는 결정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는 한, 위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사단법인 BM의 전 대표이사 L이 사임 및 임기 만료 후에도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수의 창립 정회원을 제명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창립 정회원 A 등이 L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다른 총회를 통해 원고 B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며 그의 지위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L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정회원 제명 결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진행된 총회 결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준회원들의 참가 신청과 원고 B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사단법인 BM의 창립 정회원 A와 2023. 4. 29. 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B. - 피고 (사단법인 BM):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이 된 법인.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 (H, I): 사단법인 BM의 준회원으로서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자들. - L (전 대표이사): 사단법인 BM의 전 대표이사로, 사임 및 임기 만료 후에도 임시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여 주요 결의를 주도한 인물. - 창립 정회원들: 피고 사단법인 BM을 설립한 20명의 정회원. ### 분쟁 상황 사단법인 BM에서는 전 대표이사 L이 사임 및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이사회 소집 및 정회원 제명, 신규 정회원 승인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L은 2023년 2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L 본인을 임시대표로 선출하고 창립 정회원 20명 중 16명(원고 A 포함)을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2일과 5월 18일, 제명된 회원을 제외하고 신규 정회원을 포함한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 A 등의 일부 창립 정회원들은 L이 주도한 제명 및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2023년 4월 29일 별도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정회원에서 제명하고 원고 B을 비상대책위원장(대표이사 주장)으로 선출하며 그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준회원 H와 I는 이 모든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사단법인 준회원이 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 절차 준수 여부 및 이에 따른 대표이사 선출 결의의 유효성, 사임 및 임기 만료된 이사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정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부적법한 제명 결의를 전제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부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들의 참가신청 각하: 준회원들에게는 사단법인 정관상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이 없으므로, 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따른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원고 B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총회는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원고 B에게 해당 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이 소집한 2023. 4. 12. 및 2023. 5. 18.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 확인: L과 AG은 사임 및 임기 만료된 이사로서 긴급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주도한 이 사건 제명결의(창립 정회원 16명 제명)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무효인 제명 결의를 전제로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된 두 차례의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 B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 청구 기각: 원고 B이 선출된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B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이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분담: 원고들이 20%, 피고가 나머지 80%를 부담하며, 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단법인의 내부 갈등 상황에서 권한 없는 자들이 주도한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임 및 임기 만료된 임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총회 소집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 A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0조 제2항 (임시총회의 소집): 회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을 선출한 2023. 4. 29.자 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항이 언급되었는데, 이사는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 될 뿐, 반드시 14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등은 14일이 지나기 전 소집 통지를 발송하여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단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 이사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유추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L과 AG의 정회원 제명 결의는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므로 긴급 업무수행권 범위를 벗어난 권한 없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이익: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통상의 확인의 소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결의의 효력 여부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임원의 사임 및 임기 만료 후 권한: 사단법인의 임원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통상 사무'에 한하여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뿐, 정회원 제명 등 법인의 중대한 의사결정은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 준수: 사단법인의 총회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 대상, 기간, 내용 등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및 권리 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회원의 자격과 권리(특히 총회 참석 및 의결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회원과 정회원의 권한이 다르므로, 특정 회원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명 결의의 신중성: 정회원 제명은 회원의 중요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회원을 제명할 때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명확해야 하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내부 분쟁 시 법인 정관 우선 검토: 사단법인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법인의 정관을 상세히 검토하여 각 임원과 회원의 권한 및 총회 소집, 결의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와 F 등에게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 A가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위반하자, C는 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이행했고 사무실 출입을 막지 않았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간접강제금 분할 부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피신청인 C로부터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당사자이며, 가처분 의무를 위반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신청인 C: 신청인 A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며,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와 F 등 8명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A 등이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C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특정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이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 행위를 지속하자, C는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24년 1월 16일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 A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부여된 집행문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 위반 시 부과되는 간접강제금의 부담 방식(연대 책임 또는 개별 책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 A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특정 물품 및 정보를 제공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A는 C의 물품 및 정보 요구에 대해 제3자에게 받으라고 답하고 비밀번호 등의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C가 지정한 사람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간접강제금 부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에게 부과된 간접강제금은 A의 개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단독으로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집행문 부여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그 위반에 따른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다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집행문의 부여) 및 제30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그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채무자가 법원의 비대체적 작위의무(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또는 즉시 손해배상(간접강제금)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위반 시 각 위반 행위 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법적 효력: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의무(방해 금지) 및 작위의무(물품 및 정보 제공)를 위반했음이 인정되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의 법리: 법원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의무이행이 집행문 부여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 번 위반한 사실은 의무를 나중에 이행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위반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명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무 이행 지체나 거부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이행이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사정 변경을 주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처분 위반 행위가 나중에라도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사실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에 특정 의무가 개인에게 부과된 경우, 여러 당사자가 있더라도 해당 의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개인에게 있을 수 있으며, 간접강제금 또한 개별적으로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와 여러 명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 A가 이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자, 법원사무관은 피신청인 C에게 신청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금 2,4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간접강제금 부담도 부당하다며 집행문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인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에 대한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를 신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신청인 A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며, 신청인 A의 위반 행위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추진하는 당사자 - F 외 8명: 피신청인 C의 가처분 결정 대상자들 중 일부 - G: 피신청인 C가 지정한 제3자로, 신청인 A에 의해 사무실 출입이 방해된 인물 ### 분쟁 상황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와 그 외 8명을 대상으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3년 11월 3일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가 가처분 결정에서 명시된 의무, 즉 물품 및 정보 제공과 제3자의 사무실 출입 방해 금지 등을 위반하자, 피신청인 C는 법원으로부터 신청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금 2,400만 원 상당의 집행문을 2024년 2월 27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해당 집행문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청인 A가 기존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는지, 위반행위에 따라 부여된 간접강제금 집행문이 정당한지, 간접강제금의 부담 주체가 신청인 A 단독인지 아니면 다른 가처분 대상자들과 합해서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하여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의 물품 인도 및 정보 제공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피신청인 C가 지정한 제3자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등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접강제금은 신청인 A 단독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신청인 A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가 제기한 집행문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신청인 A의 집행문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며, 신청비용은 신청인 A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간접강제금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때,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A가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C에게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했습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가 집행문이 부여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거나, 집행문의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청인 A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A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사무실 출입 방해 금지 등) 및 적극적 의무(물품 및 정보 제공)를 위반했다고 보았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있었던 이상 나중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과거의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참조) 이는 가처분 결정의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금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나 정보 제공과 같은 적극적 행위 의무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가처분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시점부터 간접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대방과 명확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금은 가처분 결정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범위는 결정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는 한, 위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